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불복구제 제도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