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센터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연구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 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수수: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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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⑥가족 채용 제한 |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⑦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③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⑧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④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⑨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⑤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⑩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청렴포털 온라인신고
- 한국환경연구원 온라인신고 : 감사실 문의전화(044-415-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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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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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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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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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조사결과 처분요구 (수사기관·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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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조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