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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센터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연구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 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수수: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고 및 제출 의무 / 제한 및 금지 행위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부패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1.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2. KEI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3. KEI

    조사실시

  4. KEI

    조사결과 처분요구 (수사기관·법원 등)

  5. KEI

    조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