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한국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갑질 신고대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근로기준법」)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대상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원외 온라인신고
- 한국환경연구원 온라인신고 : 감사실 문의전화(044-415-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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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인권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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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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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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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시정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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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조사결과 통보
- 신고자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거나 불편사항
-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