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신고센터는 한국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으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 (KEI 연구윤리규정 제2조)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KEI 연구윤리규정 제8조)
-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보할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합니다.
- 연구부정행위 내용
- 연구부정행위로 의심한 사유 및 증거자료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려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제보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치 결과를 통보 받을 연락처
※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⑤, ⑥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KEI 연구윤리규정 제3장)
- 한국환경연구원 온라인신고 : 감사실 문의전화(044-415-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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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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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단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착수승인) -
예비조사단계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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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단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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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단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승인) -
본조사단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착수승인) -
본조사단계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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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단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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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단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승인) -
판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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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