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8. 12. 16.
  • 개정 2011. 3. 29.
  • 개정 2019. 9. 16.
  • 개정 2020. 6. 29.
  • 개정 2021. 9. 6.
  • 전문개정 2024.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이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이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수행과정의 전 범위를 말한다.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 : 란 연구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바.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저자 :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말한다.
  • 제보자 :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 :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 :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 :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적용한다.
  •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연구원의 책무

제4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 연구발표 등에 있어서의 윤리 및 진실성 검토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구활동 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수행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 새로운 연구나 성과를 발표하여 정부 정책 및 학술 발전에 기여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공동 연구에서의 올바른 저자 표시 및 공정한 업적 배분
    • 연구활동에서의 재정적, 인적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연구 자료나 데이터의 철저한 관리
  • 연구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원의 책임과 역할)

  • 원장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
    •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 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유지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제도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위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활동 관련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7조(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
    • 해당 연구부정행위 당시 적용되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정 및 연구윤리에 관한 보편적 기준
    • 행위자의 유책성,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관련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 연구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 원장은 연구윤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 받고, 센터장은 연구기획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의 연구윤리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 연구부정행위로 의심한 사유 및 증거자료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려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제보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 연구원은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거나 연구관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어 보고된 경우 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
  •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0조(연구부정행위 심사대상)

  • 표절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보고서 등 1차 생산물로 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 이의신청 절차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원장은 연구회로부터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를 통해 연구윤리 평가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통보받은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 원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센터장으로부터 제보접수 보고를 받거나 연구관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이를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부서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원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 원장이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장은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예비조사는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되면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 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관련 연구과제명
    • 관련 증거자료
    •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 본조사 실시 여부
    •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본조사)

  • 원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외부기관 등에 조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위탁조사기간은 본조사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 조사위원회는 본조사가 종료되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 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관련 연구과제명
    • 관련 증거 자료
    •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 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원장은 본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피조사자 또는 조사대상 연구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 원장은 조사위원회 후보자를 위촉할 때 후보자 및 제보자·피조사자에게 제척, 회피, 기피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비밀 준수 서약서
    • 제척·회피·기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후보자 정보공개 동의서
  • 원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 기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제척, 회피, 기피가 없음을 확인한 조사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조사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및 재조사)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재조사 실시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며 제12조부터 제17조에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어 징계가 필요할시 조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인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부정행위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며, 연구부정행위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는 연구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제재조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인사조치
    •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관련 기관에 통지 및 고발 등

제2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원장은 제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두는 행위
    • 위협 ‧ 협박하는 행위
  •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제18조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재조사 실시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 원장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위원의 권리 보호)

  • 원장은 조사위원 선정 절차에서 조사위원 후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원장은 조사위원의 성명, 신분 및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제15조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원장은 조사위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중대한 사항의 보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와 제14조 및 18조에 따른 조사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 사항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3조(비밀유지 의무)

  •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 음성 및 영상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의 경우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상위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사보고서와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제2항의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제25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원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이 규정 제26조부터 제30조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26조(연구수행 중 자율 점검)

  • 연구자는 연구활동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원장은 자율 점검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결과 발표 전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윤리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안 경우 즉시 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조치)

  •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 문장 유사도 검증 실시, 부실학술활동 예방에 필요한 제도 등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유사도 검증 기준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원장은 제1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성실한 학문교류를 위한 노력)

  •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의 가치 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해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부실학회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 원장은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소속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 관리, 경감, 제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

  • 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자 등에게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원장은 연구자 간의 연구윤리 관련 논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연구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기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
    •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및 주의·경고
      연구윤리 위반 징계 및 주의 경고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의 고의성위반의 심각성
      고의ㆍ중과실 중징계1) 의결요구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경과실 경징계2) 의결요구 주의 또는 경고3)
      • 주 1) 중징계 : 파면, 정직
      • 주 2) 경징계 : 감봉, 견책
      • 주 3)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 외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연구 참여 배제, 연구 계약 해제, 기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연구윤리위반 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
  • 공통 의무사항
    •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 금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

별표 및 별지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