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8. 12. 16
- 개정 2011. 03. 29
- 개정 2018. 12. 27
- 개정 2019. 09. 16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이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18.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변조"란 연구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전조개정 ’18.12.2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적용한다. <개정‘11.03.29><개정 ’19.09.16.>
제 2장 연구자 및 연구원의 책무
제4조(연구자의 책무)
-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 연구발표 등에 있어서의 윤리 및 진실성 검토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09.16.>
- 연구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전조개정 ‘18.12.27>
제4조의 2(연구원의 책무)
- 원장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장은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전조개정 ‘18.12.27><개정 ’19.09.16.>
제 3장 연구윤리신고센터 운영
제5조(설치와 구성)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원내․외 제보를 접수받기 위하여 연구윤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18.12.27>
- 센터장은 연구기획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6조(제보 및 접수 방법)
- 제보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의심가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18.12.27>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고센터가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시 센터장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자 및 관련자와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조사 및 처리 절차
제7조(검증원칙)
- 연구윤리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거나 연구관리 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의심되어 보고된 경우 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다.<개정 ‘18.12.27>
-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과제로서 다른 연구기관 등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8.12.27>
제8조(검증시효)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8.12.27>
- 5년 이전의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8.12.27>
제8조2(연구윤리위반행위 심사대상)
- 표절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보고서 등 1차 생산물로 한다.
-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검증절차)
-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심의․의결 및 징계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2.27>
-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심의․의결 및 징계는 본조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입증된 경우 징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18.12.27>
제10조(예비조사)
- 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센터장으로부터 제보접수 보고를 받거나 연구관리 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의심되어 이를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8.12.27>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본조사)
- 원장은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2.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외부인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8.12.27>
-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고,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개정 ‘11.03.29>
제12조(심의ㆍ의결 및 징계)
-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로 확인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8장(포상 및 징계)에 근거하여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며,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 및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8.12.27>
제 5장 제보자·피조사자의 보호 등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18.12.27>
-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18.12.27>
- 제보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8.12.27>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18.12.27>
- 원장은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8.12.27>
-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는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12.27>
-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8.12.27>
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경비)
-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시험일)이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험일)이 규정은 20011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험일)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험일)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19.09.16.>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기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
-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및 주의·경고
연구윤리 위반 징계 및 주의 경고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의 고의성위반의 심각성 강 중 약 고의ㆍ중과실 중징계1) 의결요구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경과실 경징계2) 의결요구 주의 또는 경고3) - 주 1) 중징계 : 파면, 정직
- 2) 경징계 : 감봉, 견책
- 3)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 외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연구 참여 배제, 연구 계약 해제, 기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연구윤리위반 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
- 공통 의무사항
-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 금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