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부패행위신고 상담안내(044-415-7900,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보호·보상제도 안내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보호제도)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보상제도)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 제7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