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서 자원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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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2-10-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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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서 자원화까지
원문:
국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현황
- 2012년 이후 고형물 80% 이상 회수 혹은 20% 미만 배출에 대한 인증기준이 적용되어 가정 내 사용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 (2020년까지 분쇄기 누적판매량이 약 1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가정 내 불법사용(고형물 회수 장치 제거 등)으로 옥내배관 및 하수영향 우려
-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 전면적 금지 VS 가정에서 100% 분쇄배출 후 건물 하부에서 고형물을 회수 하는 방식 도입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 배출 편의성 vs 환경성:배출이 편리하면서도 환경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없을까?
- 경제성:세금으로 충당되는 행정비용(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및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필요
- 종량제 배출자와의 비용부담형평성:유출된 고형물의 하수영향을 고려하여 비용 추가 부담 방안 검토 필요, 종량제 수수료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고려
- 지역 간 형평성:고형물 회수 방식의 경우 옥내배관을 고려하여 신축건물 중심으로 확대,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에너지화사업을 통해 설치 가능지역 확대 (하수처리시설 유기물처리기능강화)
주방용 오물분쇄기, 편리적·경제적·자연친화적으로 사용하려면?
-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방식 개선:가정에서 개별 사용 축소, 고형물 회수 및 유출기준 건물단위 확 대,공압식 이송방식에도 분쇄기 활용
- 과학적인 기준제시를 위한 실증사업 실시:중복투자 방지 위한 하수 직배수 가능지역 우선적 선별 후 고형물 회수장치 설치 가능지역 검토, 고형물 회수 기술 검증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및금지 여부를 판단할수있는 명확한 근거제시:음식물쓰레기와 하수도의 관리책임을 가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자원화 및 하수도시설)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지원
- 향후 유기성 물질의 하수도 유입 증가(음식물 및 분뇨)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역할을 '에너지화'로 재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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