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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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2-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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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원문: <환경포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성과분석 & 현재 운영 중인 평가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 평가필요!
그래서 KEI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효과와 제도 발전을 위해 보완사항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입지와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이 결정된 이후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확정되기전계획의 적절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
설문조사 결과 요약
*원문을 통해 상세 조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시기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효과
- 입지타당성 검토 기능 효과 동의(95.5%)
- 계획 적정성 검토 기능 효과 동의(90.8%)
- 과거 대비 문제사업 협의 용이 효과 부동의(24.5%)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단계적 협의업무용 등에 대한 부동의(23.6%)
Q.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효과
-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환경영향의 조기 인식에 따른 대처 용이 효과 동의(79.1%)
-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분야의 공식 참여를 통한 환경성 강화 기능 효과 동의(77.3%)
- 다양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지역 환경정보와 대안 제시 효과 부동의 (34.5%)
- 주민의견 사전 인지를 통한 갈등 해결에 도움 효과 부동의(38.2%)
Q.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효과 미비
- 과거보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의 협의 용이
- 사업추진 여부조기 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전략평가/환경평가 단계별 협의 용이
사업자/대행자
보완 필요사항
-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 전략평가 작성지침 마련
- 전략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협의/검토의견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부합하는 정보 요구
협의기관, 검토기관
보완 필요사항
-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 전략평가 작성지침 마련
- 전략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협의/검토의견 제시
- 예비타당성 단계로 전략평가 시기 조정
Q. 대안설정 및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효과 미비
- 환경문제의 조기해결
- 협의기간 단축
- 계획의 환경성 강화
대행자/협의기관/사업자
보완 필요사항
- 사업유형별 대안설정 및 평가기법/ 가이드라인 마련
- 계획단계(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를 고려한 대안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부합하는 정보 요구
검토기관
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전문가(사업자, 설계자, 환경대 행자등)의 참여
- 대안설정 및 평가를 계획과정의 하나로 인식의 변화
- 제3자(협의회, 주민, 관련전문가등) 에 의한 대안 마련
Q.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효과 미비
- 주민의견을 사전에 인지하여 갈등 해결
- 지역 환경정보와 대안을 제시
- 지역환경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평가항목/범위 제공
대행자/협의기관/검토기관
보완 필요사항
- 협의회 참여위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업유형에 부합하는 전문가섭외
- 주민대표의 대표성 확보
사업자
보완 필요사항
- 협의회 운영관련지침 마련
- 주민대표의 대표성 확보
- 협의회 참여위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Q.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효과 미비
- 주민참여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질적 향상
- 주민이 제공하는 지역정보를 사업계획에 반영
- 계획 초기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과의 신뢰도 향상
사업자/대행자
보완 필요사항
- 환경과 관련된 주민의견제시
- 이해관계자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
협의기관
보완 필요사항
-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반영여부 공지 기능강화
- 주민참여 방법론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기관
보완 필요사항
- 이해관계자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
-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반영여부 공지 기능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능 분리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평가영역 구분, 계획단계별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문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 순환적·반복적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방법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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