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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2-08-29 10:05
  • 조회수7127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원문: <환경포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성과분석 & 현재 운영 중인 평가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 평가필요!


    그래서 KEI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효과와 제도 발전을 위해 보완사항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입지와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이 결정된 이후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확정되기전계획의 적절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




  • 설문조사 결과 요약
    *원문을 통해 상세 조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시기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효과

      • 입지타당성 검토 기능 효과 동의(95.5%)

      • 계획 적정성 검토 기능 효과 동의(90.8%)

      • 과거 대비 문제사업 협의 용이 효과 부동의(24.5%)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단계적 협의업무용 등에 대한 부동의(23.6%)




    • Q.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효과

      •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환경영향의 조기 인식에 따른 대처 용이 효과 동의(79.1%)

      •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분야의 공식 참여를 통한 환경성 강화 기능 효과 동의(77.3%)

      • 다양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지역 환경정보와 대안 제시 효과 부동의 (34.5%)

      • 주민의견 사전 인지를 통한 갈등 해결에 도움 효과 부동의(38.2%)




    • Q.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 효과 미비

        • 과거보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의 협의 용이

        • 사업추진 여부조기 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전략평가/환경평가 단계별 협의 용이




      • 사업자/대행자


        • 보완 필요사항

          •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 전략평가 작성지침 마련

          • 전략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협의/검토의견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부합하는 정보 요구






      • 협의기관, 검토기관


        • 보완 필요사항

          •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 전략평가 작성지침 마련

          • 전략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협의/검토의견 제시

          • 예비타당성 단계로 전략평가 시기 조정








    • Q. 대안설정 및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 효과 미비

        • 환경문제의 조기해결

        • 협의기간 단축

        • 계획의 환경성 강화




      • 대행자/협의기관/사업자


        • 보완 필요사항

          • 사업유형별 대안설정 및 평가기법/ 가이드라인 마련

          • 계획단계(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를 고려한 대안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부합하는 정보 요구






      • 검토기관


        • 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전문가(사업자, 설계자, 환경대 행자등)의 참여

          • 대안설정 및 평가를 계획과정의 하나로 인식의 변화

          • 제3자(협의회, 주민, 관련전문가등) 에 의한 대안 마련








    • Q.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 효과 미비

        • 주민의견을 사전에 인지하여 갈등 해결

        • 지역 환경정보와 대안을 제시

        • 지역환경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평가항목/범위 제공




      • 대행자/협의기관/검토기관


        • 보완 필요사항

          • 협의회 참여위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업유형에 부합하는 전문가섭외

          • 주민대표의 대표성 확보






      • 사업자


        • 보완 필요사항

          • 협의회 운영관련지침 마련

          • 주민대표의 대표성 확보

          • 협의회 참여위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Q.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차이


      • 효과 미비

        • 주민참여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질적 향상

        • 주민이 제공하는 지역정보를 사업계획에 반영

        • 계획 초기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과의 신뢰도 향상




      • 사업자/대행자


        • 보완 필요사항

          • 환경과 관련된 주민의견제시

          • 이해관계자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






      • 협의기관


        • 보완 필요사항

          •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반영여부 공지 기능강화

          • 주민참여 방법론 가이드라인 마련






      • 검토기관


        • 보완 필요사항

          • 이해관계자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

          •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반영여부 공지 기능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능 분리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평가영역 구분, 계획단계별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문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 순환적·반복적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방법론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