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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2-01-27 14:58
  • 조회수949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원문 : <KEI 포커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을 위한 현안과 정책방향


Q. 농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농업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왜 중요할까?



  • 생상선과 에너지 공급 증대 -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잠재력 확보 가능, 도서·산간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내 안정적 에너지 공급 가능(토지를 영농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 시 최대 70% 생산성 증가 전망)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태양광 시설 보급·확대를 통해 신규전략 수용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농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보급용량의 적극적 보급 및 대응 필요

  • 농촌지역 경제가치 향상 - 작물생산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경제적 가치 향상에 기여


Q.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이슈는?



  • 환경

    • 중금속 오염 - 시범사업 대부분 토지 및 농작물 중금속 오염 문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관 훼손 - 현재 법적 구조에서는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

    • 보급 잠재량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목표 시나리오 달성에 요구되는 태양광 발전용량 수준을 영농형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2050년 예성되는 전체 태양광 설치용량 305GW 중약 229GW 수준을 농지 20%를 이용해 보급 가능

    • 이격거리 - 도로·주택 기준 거리 규제 시 보급 어려우므로 관련 계획 수립 시 검토 필요



  • 경제성

    • 전력생산 및 발전 비용 - 농촌 태양광 발전 133원/kWh보다 높은 수준이며, 초기 설치 및 연간 운영비용이 높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특성으로 더 높은 발전원가 도출

    • 농가소득

      • 시범사업 결과, 소득 수준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나 금융 및 전력가격 지원에 따라 도입 농가는 연간 평균 약 400~900만 원의 수익증대 예상

      • 발전설비에 의한 농업 생산량 감소, 농업소득 변화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과 전력생산을 통한 농외소득 변화를 시나리오에 따라 비교한 결과, 자기자본 조달 가능 여부와 금융지원, 전력가격이 농가소득에 큰 영향





  • 제도

    • 농지법 개정 제안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및 자경농 허용',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최대 20년 연장'등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개정이 중요



  • 농촌지역 주민 수용성

    •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식

      • 초기 투자 비용 부담,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인식의 변화 유도 가능

      • 농업 활동 의무 부여 및 영농 환경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한 정보 제공 필요

      •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운영방식 검토 필요






Q.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제언은?



  • 발전사업 측면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의 안정성 확보 및 참여자의 조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단계적 마련

    • 전력계통 연결, 관리 감독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 집적화된 사업수행 지역 선정·운영 필요

    • 무분별한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이격거리, 작물 종류, 사업 위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 위임 규정 필요



  • 농촌지역 내 수용성 측면

    • 농업 부문에서 현재 수행 중인 실증·시범사업의 규모와 수를 확대하여 다수의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시도

    • 지역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의 「농지법」개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및 자경농지, 소규모 농지, 농업진흥구역 외 부지 등 현행 법령 내 추진 가능한 농지에서 관련 정책 우선 추진

    •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내 자발적 확산 추진

    • 향후 농총지역의 사회적 이익 ?유 방안, 임차농의 소득변화 문제 및 공익직불제 지급조건 등 농업과 재생에너지 연계한 지속적 후속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