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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탁보고서 제4차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작업반 구성·운영

제2장 국내외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제3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
제2절 국내 소음·진동 현황 및 생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
1. 국내 소음·진동 현황
2. 국내 소음·진동 전망
3. 소음·진동 생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방향
제3절 국외 소음·진동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세계보건기구(WHO)
2. 유럽연합(EU)
3. 미국
4. 일본
5. 국제권고 기준을 고려한 국내 소음진동 관리기준 검토 등 시사점

제3장 제4차 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기본방향 도출
제1절 소음·진동개선 기본방향 설정 등 정책 패러다임
1. 물리적 레벨 관리에서 사회적 영향(노출인구, 건강영향 등) 중점 관리로 전환
2. 과거 백업 데이터 관리에서 실시간 관리로 전환
3. 단기적 규제관리와 함께 중장기 전략적 계획 관리로 보완·강화
제2절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전략
1. 계획의 비전
2. 계획의 목표
3. 4대 추진전략
제3절 제3차 종합계획과의 비교
제4절 제4차 종합계획의 실현방안
1. 제4차 종합계획 이행전략 수립
2. 제4차 종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강화
3.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제4차 종합계획의 이행력 제고

제4장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안) 추진 및 투자계획 수립
제1절 제4차 종합계획(안) 전략별 추진계획
1.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2.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3.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4.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제2절 파급효과 및 투자계획 수립
1. 파급효과
2.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계획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안) (2021~20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종합계획은 <표 1-1>과 같이 o소음·진동관리법o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소음·진동 관리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소음·진동 관리정책의 근간 계획이다. 이는 소음·진동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소음·진동 정책과 보건정책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을 구현하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소음·진동 관련 기존 국가정책은 <그림 1-1>과 같이 종합계획 수립 이전의 ‘종합대책’(제1차 2006~2010, 제2차 2011~2015)과 이후의 ‘종합계획’(제3차 2016~2020)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문 참고]

○ (2006~2015) 제1차,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종합계획 수립(2013년) 이전에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기분 구축을 목적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 제1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06~2010)
소음의 적정관리를 통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소음·진동 발생원별(도로 등)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한 관리기반을 조성하였다.

-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
환경기준 달성률 상승, 소음노출인구 저감, 소음 민원증가율 감소를 목표로, 사전예방 제도 기반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수행하였다.

○ 제3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16~2020)
종합계획 수립(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계획된 제3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소음 저감, 공사장 및 층간소음 관리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소음·진동 대책의 개선 및 보완 필요
소음·진동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환경기준 달성률 및 소음·진동 체감환경 만족도 ‘미흡’ 등으로 소음·진동 대책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14만 3,181건으로 2015년(10만 6,283건)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환경분쟁은 2019년 기준 197건으로 2015년(177건) 대비 11%가 증가하였다. 주간시간대 환경기준 달성률은 <표 1-2>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야간) 환경기준 달성률은 상승하였지만, 일반주거지역(주간)은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 중 생활환경분야 소음만족도가 2.4%(2016년 27.5% → 2018년 29.9%)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제3차 종합계획의 목표인 40%에는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