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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탁보고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입지를 위한 환경성 평가 방법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이슈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절차
2.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제2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적 이슈 및 제도의 한계점
1.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환경적 이슈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절차적 한계점

제3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관련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
제1절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성 고려 사항
1. 해외 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
2. 해외 풍력발전 가이드라인
제2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성 고려 사항
1. 환경부 재생에너지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2. 국내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

제4장 계획입지제도 적용 시 환경성 고려 방안 마련
제1절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획입지제도 분석
1. 해상풍력
2. 육상
3. 육상태양광
제2절 계획입지제도 적용 및 운영 시 환경성 고려 방안 마련
1. 국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관련 추진 현황
2.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입지제도 방안 마련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재생에너지 환경성 고려방안 참고자료
제1절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관련 절차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상의 계획입지제도
2. 제주도 풍력 지구지정 제도
제2절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환경성 고려방안
1. 대안 검토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 사항
3.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 사항
4. 육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 사항

부록 2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평가방안 참고안
제1절 개요
제2절 해양 동·식물 항목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절 해양물리 항목
1. 현황조사
2. 영향 예측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제4절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항목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제5절 조류(새) 항목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제6절 소음·진동 항목
1. 현황조사
2. 영향예측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참고문헌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 비중의 20%로 보급함을 목표로 삼고 태양광 57%, 풍력 28% 비중의 청정에너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1-1). 발전용량으로 살펴보면 2017년 총 15.1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총 63.8GW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총 48.7GW의 발전설비 추가가 필요하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 중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 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계획 비율이 2030년 33.1%, 2034년 40%로 제시되었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측면에서는 2030년 57.9GW, 2034년은 78.1GW에 해당하여 앞서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비하여 증가된 계획임을 알 수 있다(그림 1-2).
최근 2020년 10월 28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이행수단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녹색 대 녹색 갈등,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제시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이행방안 중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환경적으로 나타난 이슈사항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 환경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계획입지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계획입지제 도입 시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 비중의 20%로 보급함을 목표로 삼고 태양광 57%, 풍력 28% 비중의 청정에너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1-1). 발전용량으로 살펴보면 2017년 총 15.1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총 63.8GW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총 48.7GW의 발전설비 추가가 필요하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 중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 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계획 비율이 2030년 33.1%, 2034년 40%로 제시되었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측면에서는 2030년 57.9GW, 2034년은 78.1GW에 해당하여 앞서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비하여 증가된 계획임을 알 수 있다(그림 1-2).
최근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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