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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연구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1. 물순환의 개념
2.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 압력 요인
3. 기존의 물순환 관리 현황: 압력에 대한 대응(Response)
4. 해외 사례의 물순환 관리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5. 물순환 관리의 개념, 범위, 그리고 기본 방향 설정

제3장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물순환 진단, 전략, 이행 평가 체계 중심으로
1. 서론
2. 유역 물순환 진단·평가 및 목표 설정 체계
3. 통합 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전략·사업 평가 체계
4.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이행 평가체계 검토

제4장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
1. 서론
2. 유역의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관리
3. (수요-공급 통합관리) 하천의 건천화 관리
4. (지하수+지표수 통합관리) 유역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
5. (도시정책 + 물관리 정책의 통합) 도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및 확대
6. (농촌정책 + 물관리 정책의 통합) 농촌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7. (에너지-식량-물 넥서스) 물순환 내 탄소중립 실현

제5장 물순환 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반 전략 및 체계 구축
1. 물순환 관리를 위한 법률 및 계획 체계
2.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 방향
3. 물순환 관리 정보 및 기술 체계 구축
4. 물순환 관리 재정 체계 구축

제6장 결론 및 중장기 로드맵

참고문헌

부 록
Ⅰ. 통합물관리 LA 적용 사례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o정부조직법o 및 o물관리기본법o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 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o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관리의 이행-평가-환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미흡 등의 난제들이 제기됨
o 이에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의 개념과 상호관계,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 물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와 평가방법, 목표이행을 위한 핵심전략과 이를 위한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반전략, 중·장기적 정책로드맵 제시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함

Ⅱ.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1. 물순환 개념과 필요성
o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흐름(o물관리기본법o 제3조)”을 의미하며, ‘자연적 물순환’과 ‘인공적 물순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o 기존의 물관리에서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사례 분석 및 측정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함
ㅇ [환경적 요인]: 하천 건천화, 지하수 수위 저하, 수질 악화,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및 자연성 훼손, 유역 내 홍수량 증가, 폭염·열섬 현상, 기후위기에 물관리 취약성 증가
ㅇ [사회·경제적 요인]: 물 부존량 대비 높은 물사용량, 불투수 면적 증가 및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확대, 물관리 투자재원 축소 및 인프라의 노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작
ㅇ [정책적 요인]: 물관리일원화 및 o물관리기본법o 제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환경부 자연성 회복 구상(안) 발표
2. 기존 물순환 관리 현황
o 물관리일원화 이전의 물순환 관리는 크게 3가지 정책목표인 비점오염원 관리, 대체수자원, 녹색도시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옴
ㅇ [비점오염원 관리형]: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에서 국가 수준의 물순환 관리가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18년 o물환경보전법o 개정을 통해 최초로 유역·지자체 단위 물순환율 관리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20년 제3차 비점오염원종합대책에서는 관리지표로 불투수면적률만을 제시하고 있음
ㅇ [대체수자원형]: ’10년 o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o 제정에 따라 빗물, 하수재이용, 중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담수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의 대체·보조 수자원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임
ㅇ [녹색도시개발형]: R&D 중심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 관리 정책이 진행되어옴. 또한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있는 물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