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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탁보고서 환경권 구현 및 인식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방법 및 주요내용
1. 추진방법
2. 주요내용

제2장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제1절 운영 목적 및 방법
1. 전문가 포럼(‘환경권 40주년 포럼’)
2. 국제학술대회
제2절 포럼위원
제3절 일정 및 발표주제
제3장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내용
제1절 제1차 포럼
1. 행사개요
2. 발표 주요내용
가. [발표 1] 환경권에서 자연의 권리로
나. [발표 2] 환경권 보장 실질화 방안: 환경 권리장전 제정을 제안하며
3. 종합토론 주요내용
4. 현장사진
제2절 제2차 포럼
1. 행사개요
2. 발표 주요내용
가. [발 표] 환경권과 환경정의
3. 종합토론 주요내용
4. 현장사진
제3절 제3차 포럼
1. 행사개요
2. 발표 주요내용
가. [발 표] 기후변화와 환경권
3. 종합토론 주요내용
4. 현장사진
제4절 환경법 실무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 행사개요
2. 발표 주요내용
가. 환경권과 환경민주주의
3. 종합토론 주요내용
4. 현장사진
제5절 제4차 포럼
1. 행사개요
2. 발표 주요내용
가.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
나. 지구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제안
3. 종합토론 주요내용
4. 현장사진
제6절 국제학술대회
1. 행사개요
2. 발표 주요내용
가.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
나.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 - 독일과 유럽의 경험
다.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
3. 종합토론 주요내용

제4장 환경권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제1절 환경헌법 개정 방안
1. 환경국가원리의 명문화
2. 환경권의 독자성·구체성 확보
제2절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방안
1.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가. 독일
나. 영국
다. 미국
라. 중국
마. 네덜란드
2.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방안
가. 오르후스협약 가입
나. 행정소송법 개정 또는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다. 환경훼손법 입법
제3절 환경행정 개선방안
1.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수단 통폐합
2.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강화
3. 환경정보접근·이용권 보장
4. 환경사고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5. 환경집행력 확보

참고문헌

부 록
Ⅰ.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따른 신구 조문
Ⅱ. 포럼 발표자료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1963년 o공해방지법o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환경부 소관 법률이 73개 법률로 분화·발전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구체적인 권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권으로 포섭된 환경권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는 추상적 권리라고 해석하는 등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과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음
○ 실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헌법상 환경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구제가 사실상 어렵고, 행정구제는 더욱이 형해화되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음분쟁해결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음
○ 2020년은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환경권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권이 명문화된지 40년이 되는 해로, 실체적 권리로서 그 행사나 법적효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이디어를 얻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

2. 목적
○ 현행 「헌법」 상 환경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환경의 위기로 인한 생존기반으로서의 환경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위기의식과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o헌법o을 구체화하는 개별법의 관련 규정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환경권 보장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사업의 추진방법 및 주요내용
1. 추진방법
○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정부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 과정에서 ‘2018 환경헌법포럼’ 등의 운영을 통해 환경권 등 환경분야의 개헌 논의를 이끈 바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상운 선임연구위원 총괄)이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성과 한국환경한림원, 한국환경법학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

2. 주요내용
○ 전문가 포럼(‘환경권 40주년 포럼’) 구성 및 운영
- 2018년 실시한 ‘환경헌법포럼’ 등 기 구축된 국내 학계, 정치권, 법조계, 언론,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포럼 구성
- 포럼 위원의 전문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포럼을 구성하고,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
- 환경권 실질화 관련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초빙 전문가와 포럼위원들이 발표 및 토론 진행
○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환경법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헌법상 환경조항에 대한 다수 연구 실적이나 소송 경험이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저명 법률가를 초청하여 해외의 논의 동향과 관련 소송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서 학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외 전문가는 화상회의를 통한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발표문을 사전에 입수하여 번역하여 게재하고 토론자를 섭외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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