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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탁보고서 수요자 측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개선 방안 연구(Ⅱ)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1. 연구내용
2. 추진전략

제2장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제1절 2018년 과업내용과 개선절차
1. 현 건강영향평가 개요 및 계획 적정성 평가 필요성
2. 2018년 계획 적정성 평가(안)
3. 개선절차
제2절 지표 및 가중치 개선
1. 계획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반영
2. 가중치 조사
제3절 방법론 적용과 활용
1. 방법론의 적절성 및 계획 적정성 기준 전문가 의견
2. 현행 건강영향평가에의 적용 및 활용
제4절 사례적용
1. 사례적용 대상과 수행절차
2. 기존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론 적용
3. 금회 개선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론 적용
4. 사례적용 종합결과 분석

제3장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
제1절 건강영향평가 미 대상 사업의 건강영향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1. 건강영향 고려가 필요한 사업사례
2. 쟁점사항, 해결방안
제2절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강화 방안
2. 협의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제4장 매뉴얼 개선(안) 및 교육
제1절 매뉴얼 개선(안)
1. 주요 개선사항
2. 매뉴얼(안)
제2절 매뉴얼(안) 교육 및 의견수렴
1. 매뉴얼 교육 및 의견수렴
2. 수행 결과

제5장 취약계층 관련 건강영향평가 개선방안
제1절 국내외 취약계층 관련 건강영향평가 사례
1.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에서 방법론 및 적용현황
2. 해외(Health Canada)의 HIA에서 고려현황
제2절 현 건강영향평가 제도상 적용 및 정비 방향
1. 환경영향평가에서 취약계층 고려현황
2. 국내 건강영향평가에서 취약계층 고려 방향

제6장 건강영향평가의 타당도 검토 및 중장기 개선 방향
제1절 현행 건강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1. 2014년 이후 건강영향평가 수행실적
2. 미비점
제2절 단기 개선조치 및 중장기 개선방향
1. 현황농도 초과 시 평가 방법론적 단기 개선조치
2. 현황농도 불검출(Not Detected; 이하 N.D.)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안
3. 주거지 개발사업 등 평가 대상의 확대를 고려한 중장기 개선 방향
4. 국내 건강영향평가의 중장기 발전방향

부록
부록 Ⅰ. 계획 적정성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부록 Ⅱ. 계획 적정성 평가 지표 가중치 설문조사지
부록 Ⅲ. 계획 적정성 평가 관련한 사례적용 자문회의 회의록
부록 Ⅳ.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안)
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
o 건강영향평가 시 정량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안)”을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평가기준 및 적용절차를 마련할 필요
※ 2018년 ‘수요자 측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사업에서 ‘계획 적정성 평가(안)’ 마련·제시

o 현행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단지, 발전소 등)이 제한적이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서 한계, 관련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건강영향평가 미 대상 사업 중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주변 위해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검토
ㅇ 취약계층 관련하여 현행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적 개선 방향 제시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운영 중인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한계 파악, 단기 및 중장기 개선 전략 마련

2. 주요 과업 내용(과업지시서 내용)
o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 마련
ㅇ 법적 건강영향평가 미 대상사업 중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쟁점사항, 해결방안 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ㅇ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 위원회) 강화 방안
- 본부, 유역·지방 환경청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등

o 정성적 평가방법인 `계획 적정성 평가(안)` 고도화
ㅇ 부동의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산업단지 조성사업(30개 사업장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지표별 점수할당 상세화, 지표의 가중치 및 세부지표 적정성 등 재검토o보완하여 구체적인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제시
ㅇ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마련
-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적용 단계 검토
- 계획 적정성 평가 결과로 재검토 판정 시 실제 평가 적용절차 방안 마련

o 연구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마련
ㅇ 계획 적정성 평가 방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강화 방안 등 연구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개정
ㅇ 건강영향평가 대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실시 및 의견수렴
- 건강영향평가 수행 당사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방법론에 대한 애로 사항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o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건강영향평가 개선 방향 제시
ㅇ 국내·외 취약계층 관련 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ㅇ 취약계층 평가 방향 설정 및 제도 정비사항 도출 등

o 건강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마련
ㅇ 2017년 이후 건강영향평가 수행실적 파악, 미비점 분석
ㅇ 단기 개선 조치 및 중장기 개선 전략 마련

Ⅱ.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1. 2018년 기준 계획 적정성 평가(안) 및 개선절차
o 2018년의 계획 적정성 평가(안) 결과물
ㅇ EPA CalEviroScreen 3.0 및 ATSDR Public Health Assessment 참조
ㅇ 지역사회 특성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로 구성하여 평가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표 선정
건강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대상의 AHP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 산출

o 금회 연구에서의 개선
ㅇ 2018년의 계획 적정성 평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17인 자문의견 분석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