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 저자 최지용;이병국,김광임,한대호,황대호
- 연구진
-
발간일
2009-11-12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2-1. 토지관리 실태
1. 수도 권 전반
2. 상수 원 지역
3. 산업 입지
2-2. 오염 관리실태
1. 오염 발생
2. 주요 하천 수질
3. 산업 폐수
2-3. 평가 및 시사점
1. 토지 관리
2. 오염 관리
제3장 선진국의 산업폐수관리 사례
3-1. 폐수배출시설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4. 각국 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3-2. 산업폐수 인o허가 시스템
1. 수질청정법
2. 국가 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
3. 오염 총량제(TMDL)과 NPDES
4. BA T 제도 분석
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제4장 녹색성장과 자연보전권역 관리
4-1. 산업입지 규제개선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1.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2. 수도 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
4-2. 국토 및 수도권관리와 녹색성장
1. 국토이용체계
2. 수도 권의 합리적 토지관리 개선
4-3. 자연보전권역 관리원칙 정립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수도 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방향
제5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5-1. 입지규제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2. 오염발생 및 배출관리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3. 폐수배출시설 관리 체계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4. 하수 및 폐수 수질관리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2-1. 토지관리 실태
1. 수도 권 전반
2. 상수 원 지역
3. 산업 입지
2-2. 오염 관리실태
1. 오염 발생
2. 주요 하천 수질
3. 산업 폐수
2-3. 평가 및 시사점
1. 토지 관리
2. 오염 관리
제3장 선진국의 산업폐수관리 사례
3-1. 폐수배출시설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4. 각국 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3-2. 산업폐수 인o허가 시스템
1. 수질청정법
2. 국가 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
3. 오염 총량제(TMDL)과 NPDES
4. BA T 제도 분석
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제4장 녹색성장과 자연보전권역 관리
4-1. 산업입지 규제개선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1.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2. 수도 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
4-2. 국토 및 수도권관리와 녹색성장
1. 국토이용체계
2. 수도 권의 합리적 토지관리 개선
4-3. 자연보전권역 관리원칙 정립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수도 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방향
제5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5-1. 입지규제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2. 오염발생 및 배출관리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3. 폐수배출시설 관리 체계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4. 하수 및 폐수 수질관리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수도권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정을 운 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 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 전권역 지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있다.
이들 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원천적인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 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 전권역 지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있다.
이들 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원천적인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