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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기본연구 행정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행정소송 사례 분석
1. 국내 행정소송 사례
2. 미국 행정소송 사례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선행 연구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개발 관련 근거 법령의 주민의견 수렴 조문
Ⅱ. 독일 승인기관의 주민의견 대응 사례
Ⅲ. 악취물질 관련 자료 및 기준
Ⅳ. 전문가 포럼 및 학회 특별세션 결과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국민들의 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물론이고 사회 환경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음

o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환경부)을 상대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및 예산이 소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o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평가대상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세부 쟁점을 살펴보고, 해당 쟁점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에서 미리 검토하여 향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음

Ⅱ. 행정소송 주요 쟁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판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8가지 쟁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처분성
o 2019년 이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환경부)의 협의는 행정기관 간의 내부 의사 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음

o 그러나 2019년 이후 법원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등장하고 있음. 처분성 인정의 근거로는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② 협의의견 통보로 인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③ 협의의견 통보에 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의기관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④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내용 또는 협의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수반되어, 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통보를 다투는 것 말고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음 등을 들 수 있음

o 이로 인해 향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직접적인 소송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부와 검토기관들의 더욱 세심한 업무 수행이 요구됨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o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를 규정한 o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o [별표 3]의 비고 4 및 비고 9의 해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쟁점이 되고 있음
o 법원은 특히 비고 9의 내용을 넓게 해석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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