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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사업보고서 Post-코로나19 시대의 재활용처리시설 환경관리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생활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변화

제3장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제도
1.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관계
2. 재활용 관련 법적 정의, 개념
3.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그 원칙 및 준수사항 등
4.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5.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6.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관련 법령
7.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8.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조례 현황

제4장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현황 및 분석
1. 폐기물 재활용처리산업의 현황
2. 폐기물재활용처리산업의 미래
3. 폐기물재활용처리산업의 문제점

제5장 결론 및 총론
1.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2.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안
3. 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관리 개선방안
4. 총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도시계획위원회 환경 검토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Executive Summary
o (코로나로 인한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 발병 이후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폐기물 발생 종류 및 성상의 변화로 인해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소각·매립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달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환경적 영향·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검토 역량 강화가 필요
ㅇ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 집합금지로 인한 개별 물류증가, 배달음식 증가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및 폐종이류 폐기물 등의 발생을 증가시켰음. 이러한 폐기물 종류의 발생량 증가는 매립·소각처리가 아닌 재활용 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ㅇ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폐기물 처리방식과 매립·소각처리의 가장 큰 차이는 폐기물의 일괄 처리가 불가능한 점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처리는 폐기물의 가연성, 불연성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재활용 처리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른 재활용 공정이 달라 일괄적인 폐기물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함
ㅇ 재활용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 종류에 따라 특정 폐기물을 별도 선별해야 하며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폐산 등 폐기물 재활용업은 40가지의 폐기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재활용처리 공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시설마다 처리 가능한 폐기물이 제한됨
ㅇ o폐기물관리법o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종류는 1) 기계적 재활용시설(10종), 2) 화학적 재활용시설(3종),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3종), 4) 시멘트 소성로, 5) 용해로, 6)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탄화시설, 7) 골재가공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 9) 수은회수시설, 10) 기타 재활용폐기물 등이 있으며 상기시설은 폐기물 종류에 따른 재활용 공정이 다름

o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자원순환시설 확충) 2030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사전 대처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폐산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설로써 소각을 통한 열회수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검토·평가하는 절차가 부실함
ㅇ 2030년(수도권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① 소각시설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으며 필요시설에 대한 요청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면밀한 검토·평가가 있어 신규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또한, o환경영향평가법o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따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ㅇ 그러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o환경영향평가법o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사업으로 지목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종류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승인 절차를 통해 설치·운영이 가능함(o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o에 따라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성조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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