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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수탁보고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2. 제도 추진 결과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구분
4. 계획 수립 현황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2.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3.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
4.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
5.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
6.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사례
2. 물환경 계획 이행평가 사례
3.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제시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
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
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
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1. o하수도법o 및 하위법령 개정안
2. o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o 개정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Ⅰ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현황 및 주요 내용
부록Ⅱ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
부록Ⅲ공공하수도 통합·조정 현황(~2020년)
부록Ⅳ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고시·운영 현황(~2017년)
부록Ⅴ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현황(500㎥/일 이상)
부록Ⅵo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o 개정(안) 주요 내용
2000년대 들어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등 유역 단위의
수질 관리가 수행되었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하수도 계획이 유역의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군 단위로 하수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인근 시·군의 하수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방류수수질
기준도 유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유역의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역을 하나의 하수도계획 수립단위로 설정하여 신규 하수처
리시설의 최적 위치·용량을 결정하고, 주요 간선관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방류수수질
기준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12년
o하수도법o에 도입되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립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기존의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하수
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o하수도법o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세부 단위유역에 대한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