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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수탁보고서 입주 선후관계를 고려한 선주권개념 도입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선주권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선주권 개념의 정의
2. 도입 필요성

제2장 국내·외 주요 입주 선후관계를 고려한 정책사례 조사
제1절 소음방지대책 수립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소음관계 법률 상 기준
2. 주요 소음방지대책 현황
3. 입주 선후관련 체계 미적용에 따른 소음 분쟁 사례
4.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외국의 입주 선후관계를 고려한 정책 및 유사사례
1. 스웨덴
2. 네덜란드
3. 독일
4. 호주
제3절 국내 입주 선후관계를 고려한 타법사례 검토
1. 「도로법」
2. 「철도안전법」
3. 「대기환경보전법」

제3장 입주 선후관계 도입 시 제도 운영관리방안 제시
제1절 국내외 도입사례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검토
1. 적용대상, 소음방지대책 수립주체 규정
2.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3. 입주 선후관계 적용 시 소음측정 및 평가 방향
4. 제도 도입 후 소음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의무 미이행 시 조치방안
제2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절차 및 기관 간 협의사항 등
1. 관련 법령 개정(안)
2. 절차 및 기관 간 협의사항 등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독일의 배출소음 기준
부록 Ⅱ. 「주택법」 관련 일부 개정(안)
제1장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제1절 연구 배경
도로, 철도, 산업단지 주변으로 주택단지 등이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 이들 시설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대책이 미흡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추가적인 방음대책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과도한 소음방지시설 설치비용과 행정비용 발생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소음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관리비용 부담의 주체를 포함한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입주 선후관계를 고려한 선주권 개념 도입’(환경부, 2017~2019)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한 환경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의 관념상 도입 타당성 제시가 필요하다.

제2절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선주권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선주권 개념의 정의
가. 기본 정의
소음(공장소음, 도로소음 등) 배출사업자와 주택개발사업자 간의 방음대책 의무 주체는 토지 이용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나중에 입지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방음대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선주권 개념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 근거
1)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에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로공사 측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 도입 필요성
기본적으로 입지 선후관계에 따라 소음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주체가 정해지지만,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주체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선주권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선주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동시다발적으로 소음배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이해관계자의 해석에 따라 선주권 수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 인근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이 나중에 입지할 경우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과의 입지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해당 공장의 부지경계선 상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즉,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보다 인근에 아파트가 먼저 입지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 입지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소음대책은 아파트 중심의 생활소음 기준이 아닌 공장 중심의 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고층에서 생활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방음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방음대책수립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