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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수탁보고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1. 정의
2. 필요성
3. 목적 및 기능
4. 근거 법령
5. 협의 절차
6. 평가 절차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별성
제3절 국내·외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사례 조사·분석
1. 국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2. 국외 기후변화영향평가 사례

제3장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현황 분석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현황 분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3. 환경영향평가
제3절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항목 평가 현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2.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의 규모에 따른 배출 특성

제4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제3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2. 규제의 적정성
3. 규제의 실효성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제4절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안)
1. 요약문
2.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 개요
3.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
4. 부록
5.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5절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개정(안)
제6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제5장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제1절 온실가스 감축 평가 방법
1.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절차
2. 온실가스 감축 전략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방법
4. 온실가스 감축·흡수 대책
제2절 기후위기 적응 평가 방법
1. 기후위기 적응 평가 절차
2.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
3. 기후위기 적응 대책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2015.12. 채택)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2℃보다 상당히 아래로(well below 2℃) 억제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도록 각국의 참여 촉구
o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2050년 전지구적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o 2019년 12월 EU가 그린 딜 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거 공약, 중국(2060)과 일본(2050)의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o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2020.10.28.),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7., 관계부처 합동) 등 탄소중립 이행 추진 중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2020.10.), 이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o 탄소중립을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가의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2021.9.)
o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2022.9.), 동 제도 운영의 기반 마련 필요
o 평가·검토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추진체계 마련 연구”를 발주하고(2021.3.), 한국환경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에서 과제를 수행
o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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