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연구
수탁보고서 4대강 수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년차(최종) 보고서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2장 수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
1. 수계관리기금 운용 주요 변천사
2. 물이용부담금 부과 현황
3. 수계관리기금 사용 현황
4. 수계관리기금 기타 현황
5. 수계관리기금 운용 특성 분석
제2절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
1. 주민지원사업 운영 주요 변천사
2. 주민지원사업 운영 분석
3. 주민지원사업 대상 현황
4.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황
제3절 수변구역 관리 및 토지매수사업 현황
1. 수변구역 지정 및 규제
2. 토지매수제도
3. 수변녹지 조성 및 사후관리

제3장 수계관리제도의 성과 및 여건변화 분석
제1절 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
1. 개요
2. 정부 외부 수계관리기금 평가
3. 수계관리위원회의 성과평가
4. 중장기운용계획 대비 현황 평가(수입·지출 측면)
5. 시사점
제2절 수계관리제도 개선 사례 검토
1.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개선 논의
제3절 수계관리제도 관련 전략 및 계획
1. 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련 상위계획
2. 수계별 정책 추진 방향
3. 수변구역 지정 여건 및 전망
제4절 타 부처 및 해외 사례 검토
1. 주민지원사업
2.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제5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1. 사회 여건 변화
2. 재정 여건 변화
제6절 이해관계자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2. 수계관리제도 의견수렴

참고문헌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으로 시작된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4대강수계로 확대되어 수계별로 운영되면서 만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물환경 및 기금운영 여건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고려한 수계관리제도의 정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 이후, 2019년 6월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정부는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보전 기능 외에 환경정책의 발전에 따라 생태환경보전 기능,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능까지 관리지역의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효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물이용부담금제도 및 그간의 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에 대해 4대강 수계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계관리 전 과정의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면서 수계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계관리 개선방안(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1999년부터 2022년까지 4대강 수계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 공간적 범위: 4대강 수계관리제도 대상 지역

다. 내용의 범위
1) 1차 과업의 범위
○ 4대강 수계관리제도 전 과정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 4대강 수계관리법 제정 당시와 변화된 수계별 특징 및 여건 분석
-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를 분야별로 분석
- 수변구역지정 및 운영실태,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등의 현황 분석
- 4대강 수계위원국 사무국 직원(전문위원) 운영 분야 분석
- 수계관리 관련 그간 연구자료, 국외 운영사례(문헌활용) 등 분석
○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진단, 문제점 도출
- 수계기금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성과, 변화된 환경행정에 탄력적 대응 상황, 기금의 건전성,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
- 투자 대상 및 규모, 주민지원, 토지매수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 수계위원회 운영규정·규칙, 사무국 직원 운영 등에 대한 진단
- 수변구역o토지매수 제도 관련 규정, 현장 실태, 주요 민원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

2) 2차 과업의 범위
○ 수계관리 전 과정의 정비를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 제시
-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수계별 수질개선, 주민지원, 안전한 물 관리 등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재설계한 최적의 개선방안(안) 제시
- 개선방안(안) 시행을 위한 4대강 수계법, 수계위원회 운영규정, 기금운용규칙, 사무국 직원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안) 제시
○ 수계관리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안) 제시
- 최적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목표 제시
-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기금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별 중·장기 로드맵(안)
○ 수계관리제도 개선방안(안) 관련 토론회 개최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