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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수탁보고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 타당성 검토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2장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지원 현황
제1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1. 지자체별 수계관리기금 지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2.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지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3. 연도별 운영비 지원현황
제2절 정수장 운영비 지원 현황
1. 정수장 운영비 수계관리기금 지원현황
2. 정수처리비용 지원 현황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제1절 환경기초시설 영향인자별 운영비 분석
1. 환경기초시설 종류별 운영비 세부내역 조사
2. 환경기초시설 영향인자별 운영비 분석
제2절 정수장 운영비 조사 및 분석
1. 정수장 운영비 세부내역 조사
2. 정수장별 시설 현황
3. 운영비 조사 결과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1절 환경기초시설 기준운영비 검토
1. 수계관리기금 운영비 지원항목 및 산정방법
2. 실제 운영비와 기준 운영비 비교 분석
3. 연도별 실제 운영비 분석
4. 기준운영비 산정식 개선 필요성 분석
제2절 정수장 지원 운영비 산정 적정성 검토
1. 추가소요금액 산정 방법 검토
2. 조류경보제 발령현황 조사
3. 추가소요금액 산정결과
4. 실제 운영비와 기준 운영비 비교 분석
5.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 지원 필요성 분석
제3절 환경기초시설 기준운영비 산정식 개선(안)
1. 현행 산정방안 개요
2. 현행 표준운영비 산정식
3. 표준운영비 산정방안 개정 과정
4. 개정 표준운영비 산정식
5. 연차별 보정 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환경기초시설 표준운영비 산정식 개정(안)
1. 표준운영비 기존 산정식과 개정 산정식 산정값 비교
제2절 정수장 조류 및 맛냄새물질 발생 시 운영비 지원 기준
1. 맛냄새물질 기준 적용 검토
2. 운영비 지원비용 산정 검토
3. 입상활성탄 지원비용 산정 검토
4. 입상활성탄 성능시험비용 적용 검토
5. 운영비 지원금 산정방법 개정(안)
제3절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1. 대수선비 지원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2. 지원 외 지역 하수를 같이 처리하는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3. 향후 표준운영비 산정식 현행화 방안
4. 입상활성탄 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
5. 평상시 기준 정의

부록
부록1. 환경기초시설 조사표
부록2. 환경기초시설 현장조사표
부록3. 정수장 운영현황 조사표
부록4. 지침 개정(안) 전문
부록5. 평상시(고탁도 기간 추가)에 따른 비용 비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수계관리기금의 주요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이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운영의 비중이 증가
o 2013년 개정된 환경기초시설 기준운영비 산정식 적용 이후 인 처리시설을 포함한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고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어 산정식 현행화 필요
o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의 운영비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지원기준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마련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o 한강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나. 시간적 범위
o 과업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9월
o 자료수집 : 2012년 ~ 2018년 최근 7개년 자료 수집

2. 연구 내용
o 환경기초시설 실제 운영비 및 기금지원 현황 조사·분석
- 환경기초시설 종류별 운영비 세부내역 조사
- 시설종류별 표본조사 대상에 대한 운영효율 항목에 따른 운영비 분석
o 수계관리기금 지원의 타당성 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o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준운영비 산정식 개선(안) 제시
o 현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상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o 조류 및 이·취미물질(Geosmin, 2-MIB 등) 발생 시 정수장에 대한 정수처리비용 지원 필요성 분석 및 지원기준 등 설정·제시
o 기타 개선방안 등 검토·제시
제2장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지원 현황

제1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1. 지자체별 수계관리기금 지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o 2018년 기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인 환경기초시설 총 711개소
o 공공하수처리시설 126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48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3개소, 분뇨처리시설 24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26개소 중 서울특별시 2개소, 경기도 71개소, 강원도 37개소, 충청북도 16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총 548개소 중 경기도 152개소, 강원도 226개소, 충청북도 170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총 13개소 중 경기도 9개소, 강원도 3개소, 충청북도 1개소, 분뇨처리시설은 총 24개소 중 경기도 9개소, 강원도 9개소, 충청북도 6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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