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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수탁보고서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I)

제1장 국내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제1절 배출시설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
제2절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및 승인 후 준수 사항
제3절 업종별 공정의 특성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 공정별 배출물질 및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제4절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포함)의 변경 신고
제5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6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Q & A

제3장 방지시설의 종류 및 방지시설의 효율
제1절 집진장치의 선정 시 고려인자
제2절 입자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제3절 가스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제4절 방지시설에 대한 Q & A

제4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제3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4절 환경청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5절 자율환경관리
제6절 보칙
제7절 부칙<제1155호, 2015.6.1>
제8절 지도ㆍ점검에 대한 Q & A

제5장 모니터링 방법
제1절 모니터링 방법
제2절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Q & A

부록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

부록 2. 53종 HAPs 배출계수

부록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참고문헌

대기배출시설의 인ㆍ허가 가이드라인(요약서)
제1절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는 1977년 공해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보전법을 재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기 배출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의 자가측정제도, 배출부과금제도,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등 다양한 관리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관리수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014년 기준 전국 48,615로 1종이 1,147개소, 2종 1,268개소, 3종 1,870개소, 그리고 4, 5종이 각각 15,765개소와 28,565개소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580개소가 증가한 것이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1,899개소가 증가한 것이다(3.9% 증가).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13.05)에 따라 지방 환경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으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예로 경기도의 경우 담당공무원 1인당 약 300개소의 사업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대기배출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고 오염물질 종류도 많아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공정과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경로 즉, 공정과 연료, 방지시설 등을 주요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앞서 먼저 국외의 인ㆍ허가 제도를 살펴 대한민국의 인ㆍ허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절차

1. 국외 대기배출시설 허가절차

가. 유럽엽합
유럽연합은 유럽의회(EC,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서 대개배출시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서 작성(설정)하여 회원국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1996년부터 「통합환경관리(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관한 입법지침(Directive 96/61/EC)」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 ‘통합환경관리체계‘에 대한 이행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산업배출에 관한 입법지침(Directive 2010/75/EU」, 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으로 ’96년에 제정된 ’통합환경관리체계’ 보완하여 오염물질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은 Regulation이 아닌 Directive의 형식을 띤다. 이는 마스트리히조약 article 3b조에 의한 “공동체의 어떤 조치도 동 조약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개별국가가 필요이상의 더 엄격한 기준이나 규정형식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즉 유럽연합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자율적인 행동 양식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PPC 지침과 IED의 주요 목적은 산업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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