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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 연구(Ⅰ) : 위해저감 및 녹색소비방안을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내용

제2장 국내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관리정책 현황
1.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정책 현황분석
2. 물질별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관리정책 현황분석
3. 시사점

제3장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노출 현황
1. 어린이용품
2. 어린이 활동공간
3. 어린이 생체 노출수준
4. 소결

제4장 어린이 노출 가능 제품의 녹색소비
1. 녹색소비와 위해관리
2. 어린이 가구 소비 패턴 특성
3. 어린이 관련 소비문화 특성
4. 어린이 주요 소비품목의 위해요소 관리방안
제5장 해외 어린이 생활환경 관리 동향
1. 해외 어린이 생활환경 통합관리정책 동향
2. 해외 위해관리 기법 개발 현황
3. 시사점

제6장 어린이 생활환경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관리물질 도출
1. 우선순위 관리물질 도출
2.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향후 계획

참고문헌

부 록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263종)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o 어린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
ㅇ 생활환경에서의 어린이 맞춤형 위해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다양한 경로로 환경유해인자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지만 각 경로에 대한 위해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든 경로를 아우르는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위해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ㅇ 국제사회의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강화
-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어린이 위해관리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위해저감 프로젝트를 진행함
- EU, 미국 등 선진국 역시 생활환경에서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됨

o 위해관리-녹색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ㅇ 어린이 대상 환경유해인자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 어린이 생활환경 위해관리 정책은 규제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 차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포함하는 무독성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확장됨
ㅇ 녹색소비
- 녹색소비의 개념이 친환경적 소비생활에서 인체에 해를 덜 미치는 제품의 소비로 확대됨
- 위해관리-녹색소비의 연계는 궁극적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순환을 고려하는 순환경제 구축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o 연구의 목적
ㅇ 어린이 생활환경의 통합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의 관리대상 유해인자 파악
ㅇ 녹색소비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한 녹색생활환경 구축 전략을 제시

o 연구의 내용
- 어린이 생활환경 관리현황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 현황 분석
- 어린이 위해관리 기법 분석
- 어린이 노출 가능 제품의 소비 패턴 분석
- 어린이 생활환경 우선순위 관리대상의 환경유해물질 도출
- 어린이 생활환경의 위해관리-녹색소비 연계를 위한 정책적 틀 제안

Ⅱ. 국내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관리정책 현황
1.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정책 현황 분석
o 어린이 생활환경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정책 현황
-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교육부 등 총 4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
환경부의 o환경보건법o이 유일하게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을 모두 아우름

o 어린이용품 관리정책
ㅇ 환경부
- o환경보건법o
o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o 프탈레이트 가소제(DINP, DNOP)와 노닐페놀, 트라이뷰틸주석 등 4종에 대한 기준치 제시
o 263종의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 관리
- o화학제품안전법o
o 어린이 등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을 명시
o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의 규제 기준 제시
ㅇ 산업부
- o어린이제품법o
o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안전을 관리함
o 안전인증 대상, 안전확인 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따라 차등화된 안전관리기준 적용
o o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o에 따라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석면 등 규제
ㅇ 식약처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 o위생용품 관리법o, o화장품법o, o식품위생법o, o약사법o에서 어린이 사용제한물질 규제

o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정책
ㅇ 환경부
- o환경보건법o
o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관리
o 도료·마감재료, 목재, 모래,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를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