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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본연구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구성
나. 주요 연구 범위
3.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통합유역물관리 추진 현황 및 국외 사례
1.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가. 물관리 법령 및 법정계획 현황
나. 통합물관리제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2.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가. 물관리 체계와 계획수립 사례 분석
나. 주요 시사점

제3장 부문별 물관리 계획의 체계 분석
1.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가. 치수 및 재난 부문 정책의 변천
나. 치수 및 재난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다. 치수 및 재난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라. 소결 및 시사점
2. 물환경(수질·수생태계) 부문의 물관리계획
가. 물환경 부문 정책의 변천
나. 물환경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다. 물환경관리 계획의 개선사항
라. 소결 및 시사점
3. 물이용(물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가. 물이용 정책의 변천
나. 물이용 부문의 법령 및 계획 현황
다. 물이용 계획의 개선사항
라. 소결 및 시사점
4. 물관리 조사·정보 체계
가. 수자원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나. 물환경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다. 물이용 부문의 조사·정보 체계
라. 현행 조사 및 정보 체계의 문제점

제4장 통합물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의 구축 방향
1.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가.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의 역할과 범위
나. 지역단위(지자체) 계획의 역할 및 조정방안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가. 유역단위 물환경 관리계획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나. 지역단위(지자체) 물환경 관련 계획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다. 물환경을 고려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3.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가. 유역단위 물 공급 계획의 일원화
나. 물 수요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다. 물순환이용 정책의 반영
라. 지하수관리계획의 위상 제고와 유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4. 유역기반 물관리 조사·정보체계 구축 방향
가. 물관리 조사체계 통합운영 기본방향
나. 물관리 정보체계 통합연계 방안

제5장 유역물관리계획의 체계와 수립 방안
1.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가.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계획의 체계
나. 기본계획 및 유역종합계획의 성격
다. 유역단위 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2.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축 방향
가. 유역물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나. 물관리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다. 기존 물관리 계획의 제도정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o정부조직법o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o물관리기본법o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o물관리기본법o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o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 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o물관리기본법o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Ⅱ.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o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ㅇ o물관리기본법o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의 o물환경보전법o의 국가물환경기본계획과 o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o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4대강 물환경관리계획과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환경부 위주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국가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방향 설정과 별도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 및 지자체 계획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치수계획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유역 및 지자체의 이행계획들의 변동 상황과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필요함
ㅇ o물관리기본법o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물순환체계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의 부재, 미완으로 남은 하천관리의 일원화 문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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