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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ㆍ중 비교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체계

제2장 환경거버넌스와 공공참여
1. 환경거버넌스의 개념 및 공공참여의 필요성
가. 환경거버넌스의 개념
나. 환경정책 과정에서 공공참여의 필요성
다. 환경 분야 공공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2. 환경거버넌스 제도의 분석틀: 오르후스 협약
가. 정보에의 접근(access to information)
나. 의사결정 과정에의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다. 사법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라. 오르후스 협약에 따른 분석틀
3. 환경갈등과 환경거버넌스
가. 환경갈등의 개념
나. 환경갈등의 특징
다. 환경갈등 해결의 한계 및 환경거버넌스의 필요성
라. 오르후스 협약의 분석틀과 환경갈등

제3장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분석
1.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관련 제도 분석
가.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1) 행정법상 정보공개제도
2) o환경정책기본법o상 정보 보급 및 접근보장
3) 환경정보공개제도
4) 주요 환경행정 절차상 정보공개 및 정보접근의 보장
나. 의사결정 과정에의 접근(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
1) 행정법상 시민참여제도: 공청회 등
2) 주요 환경행정 절차에의 참여: 환경영향평가상 주민참여제도
3) o지방자치법o상 주민참여제도
가) 주민투표제도
나) 주민소환제도
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라) 주민소송제도
다. 사법 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1) 환경분쟁조정제도
2)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공공참여 관련 사례
가.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사례
나.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제도 분석
1. 중국 환경 분야 대중참여 강화의 움직임
2. 환경거버넌스 관련 제도 분석
가.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1) 환경상태의 공개
2) 배출업체 및 위반자의 정보공개
3)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4) 기타
나. 의사결정 과정에의 접근(access to process)
1) 행정법상의 대중참여
2)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참여
다. 사법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3.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공공참여 관련 사례
가. 자싱(嘉興)시의 대중참여 환경관리체계
1) 대중참여 장려체계
2) 대중참여 운영체계
3) 대중참여 강화체계
나. 장쑤(江蘇)성 환경보호 대중참여방법
1) 환경보호 전 과정의 대중참여 실현
2) 대중참여 형식의 세분화
3) 대중참여 경로 개발 및 확대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21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16.11.23, 서울)에서 채택된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와 관련한 한·중 양국의 제도를 분석·비교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양국 공동으로 수행할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총 3년의 연차 협력사업 중 제1차 년도의 성과물로,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와 관련된 양국 제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실제 이행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제2, 3차 연도에는 세부주제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례연구, 정책과제 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환경정책에서의 거버넌스와 공공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정보의 활용을 통한 환경정책의 질적 향상,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증진, 그리고 공공갈등의 예방 등을 들 수 있다. 양국의 제도 분석을 위한 틀로는 환경정책의 공공참여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서 제시된 정보접근, 과정접근, 사법접근의 틀을 활용하여, 양국의 관련 제도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갈등의 사후적 관리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접근과 사후적 접근을 구분해 보았다.
한·중 양국의 관련 제도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환경거버넌스와 공공참여에 관한 관점과 접근방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즉, 한국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취지에는 민주적 가치의 향상과 갈등예방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다면, 중국은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비된다.
먼저 한국의 제도를 분석해 보면,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측면에서 행정법제인 o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o에 따른 공공정보의 공개원칙, 사전정보공표제도 등으로 공개되는 행정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환경법제에서는 o환경정책기본법o에서 정보보급 및 접근보장에 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업 및 주요 공공기관과 대형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시행 중이고, 환경허가(통합허가)와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요 환경행정 절차상에도 주요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방법을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늘어났으나, 이 정보들이 시민감시와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의 과제는 정보의 양적 홍수 속에서 정보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실생활이나 시민감시, 정책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선별·가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과정접근(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 측면에서, 한국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공공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주요 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잘 정비된 제도에 비해 실무적으로는 주민참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o지방자치법o에 근거하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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