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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수탁보고서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 연구(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3.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나. 연구절차 및 수행조직

제2장 제도의 분석
1.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현황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요
나. 지구단위계획
다. 기타 유사 계획
2.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의 운용 현황
가. 사업의 특성 및 추진절차
나.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제3장 검토의견 분석
1.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추이
나.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
2. 산업단지 조성계획
가.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추이
나.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

제4장 해외 친환경계획 인증제도
1. LEED-ND
가. 평가대상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다. 인증등급구별
라. 평가결과
2. BREEAM-C
가. 평가대상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다. 인증등급구별
라. 평가결과
3. CASBEE-UD
가. 평가대상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다. 인증 등급 구별
라. 평가 결과

제5장 결론
1. 친환경 근린개발 전략 수립 및 기존 개발사업 분석
가. 친환경 근린개발 전략 수립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안)
2. AHP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분석
가. 개요
나. AHP 분석 과정
다. AHP 분석결과

참고문헌

부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o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개정(‘14.12 국회제출, ‘16.1.1 시행예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2013년 및 2014년 국토환경정책포럼을 통하여 국토-환경계획연동제의 법제도적 추진방안 및 환경계획의 공간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계획은 수요가 많고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보다는 누적적인 환경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들에 따른 난개발 등 누적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도시기본계획의 유동성 또는 산업관련 특별법 적용 등의 국토계획 논리에 대응하여 적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음
○ 본 계획의 목적은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일반, 농공) 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 상위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연동한 세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의 개발에 있음

2. 연구 범위
2.1.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15.12.15까지

2.2.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일반, 농공) 지정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
○ 상위 국토계획과의 연동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심(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수요·입지·시기 등 대안 분석, 시·군 단위 누적 환경 수요 및 영향에 따른 최적 입지 타당성 검토 등)
○ 관련 지침 개선방안 제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군관리계획(제2조제4호)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3.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전담 연구참여자를 지정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 단계별로 연구방법, 범위,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연구 성과를 도출
○ 환경계획 및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균형 있는 연구 및 성과 도출
○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학술연구 수행방법을 적용
○ 학·연·업계 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본 연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자문회의를 개최
­ 과업내용에 대한 연구성과 단계별 상세 자문 및 의견수렴
­ 과업수행계획,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 과업의 진행사항 검토
○ 본 연구진 및 환경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야별 이해도 증진 및 연구진행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 확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