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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초연구 환경영향평가 설명회ㆍ공청회 운영 현황 분석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규정
1. 주민참여 관련 규정
2. 설명회 관련 규정
3. 공청회 관련 규정

제3장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 사례
1. 설명회o공청회 운영 사례
2.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분석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주민참여부분, 설명회부분, 공청회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공청회부분에서는 일본 가와사키 시의 공청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운영현황의 분석으로는 이미 실시된 설명회와 공청회의 녹취록과 평가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설명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가 답변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설명회의 내용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설명회 운영 관련 개선방향으로는 설명회에 사업자 내부의 책임 있는 자가 답변에 나설 것, 환경영향평가 해설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공청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결국 사업자의 판단대로 처리된다는 점, 공청회 진행이 쌍방향적인 토의보다는 각각의 진술과 답변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협의기관(또는 승인기관)이 사업자와 주민 등의 견해 차이를 듣는 자리로서 자리매김할 것(즉 협의기관이 또는 승인기관이 주관할 것), 그리고 공청회 진행을 사업자와 주민의 토의를 반복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운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주민참여 절차 생략에 대한 이슈가 제시되었다. 절차생략과 관련한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반대 등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13조 관련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25조 관련 사항이 타당한지 여부가 지적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13조와 관련하여서는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 화상회의를 개최하거나 승인기관 주최의 의견수렴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체수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25조와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후속과제로서 상세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