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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본연구 환경생태유량, 친수용수 등 물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물환경 정책 개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 관련 개념 정의

제2장 물수요 현황과 하천유량 관련 법o제도
1. 물이용 현황 및 수요 특성 분석
가. 인간 활동과 관련된 물이용 현황
나. 환경o생태계 측면의 물수요
다. 물수요 특징 및 시사점
2. 하천유량 관련 법제도
가. 하천유량 관련 법률 및 주요 정책
나. 수리권 제도
다. 수생태계 및 친수활동 관련 수질 기준

제3장 현행 하천유량 관련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
1. 물관리 원칙의 미정립
가. 부문별 필요유량의 우선순위o조정원칙의 부재
나. 수리권 관련 분쟁 발생 및 조정원칙 미비
2. 수생태계 특성의 미반영
가. 대하천 중심의 평균적 유량 규정
나. 이수 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 미비
3. 물이용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가.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나. 과도한 환경생태유량 공급비용 발생
4. 하천 관련 사업의 계획o추진 과정의 문제점

제4장 물수요 변화를 고려한 물환경 정책 방안
1. 수질o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재정립
가. 수생태계 관련 환경기준의 신설
나. 친수활동 유형을 고려한 수질기준 마련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한 환경생태유량 산정o제안
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협업체계 구축
나. 하천유지유량 조정 및 배분 방식의 합리화
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한 전략적 접근
라. 계절별 유량변동성의 고려
3. 잠재적인 물이용 경쟁 부문 간의 조정방안 마련
가. 용수가치 추정을 통한 배분의 기본 방향
나. 경제적 분배o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갈등조정 방안
4. 향후 통합물관리법 제정을 고려한 정책 방안
가. 생태계를 위한 유량 확보의 비전 및 원칙 제시
나.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수자원인프라 운영 개선
다.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수리권 관리 전문기구 설립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환경 목표와 기존 수리권 충돌 시 수리권 재할당 방안
2. 캐나다 지역별 환경유량 가이드라인
3. 미국 텍사스 주 하천유량 관리 프로그램
4. 물자원의 가치 추정기법 및 용수배분 체계
5. 뉴질랜드 국가환경기준의 비용o편익 산정 요소

Abstract
생활수준과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 안전한 먹는 물에 국한되던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생태계 보전, 쾌적한 친수환경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물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물수요를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확보o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물환경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방향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생o공o농업용수 등 하천에서 취수o이용하는 물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생태, 어업, 경관, 레크리에이션 등과 관련된 하천 내 물이용에 대한 자료는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하천 내 물이용 중에서 담수에서의 어로어업은 80년대 이래로 감소 추세이지만, 수상레저와 관련된 지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천과 관련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이나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미국이나, 하천 수변의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그리고 수질o수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수준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내에서도 생태계 보호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물이용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하천유지유량 관리 제도는 그동안의 제도 발전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천유지유량은 수질, 생태, 경관 등 7가지 항목별로 필요한 유량의 최댓값으로 결정o고시되므로 특정 항목의 필요유량에 의해 하천유지유량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 각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나 조정원칙이 부재하였다. 하천유량이 생o공o농업용수로 과다하게 할당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을 조정하여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나, 허가(갱신)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관행수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기존 하천수사용자의 수리권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균적인 최소유량으로 하천유지유량이 규정되므로 하천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유량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대하천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o소규모의 하천은 유량 확보의 우선순위가 낮다. 또한 생태계 보호, 친수활동 등 물이용 목적을 보호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의 물수요 변화와 현행 하천유량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물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o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o이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공공수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하천 유량을 포함해 수생태계 건강성 목표(기준)를 설정할 수 있다. 유량에 대한 환경기준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환경생태유량 확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천o호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놀이에 적합한 수질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친수활동 수질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생활환경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 환경관리청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해 환경생태유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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