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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수시연구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 자연환경 분야 탄소중립 정책
1. 국내 자연환경 정책
2. 국내 자연환경 분야 탄소중립 정책

제3장 국내 자연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성 평가 사례
1. 국내 정책효과 평가 유사 제도
2. 자연환경 분야 탄소중립 정책효과성 평가 방향 진단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 기반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설계
1. 조사 설계 및 개요
2. 조사 결과
3.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설계 방향

제5장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1. 자연환경 정책의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2. 자연공원 대상 탄소중립 효과성 평가 틀 적용성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1차)
Ⅱ.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2차)

Executive Summary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배경
ㅇ 2050년 국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부처별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추진 중임
- 탄소중립 전략의 5대 기본방향 중 하나로 ‘탄소 흡수 수단 강화’를 제시하고 2050년까지 현재 탄소흡수량의 약 3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공식화하고 국내 대부분의 탄소흡수량을 갖는 산림에 대해서는 개별법(o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o을 제정(’21.9. 제정, ’22.3. 시행)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이행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자연환경 분야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① 탄소중립 도시, ② 탄소흡수원 확충, ③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으로 요약됨
- 최근(’21.12) 수립된 관계부처 합동 ‘자연·생태 기반 기후변화 완화·적응 전략(안)’에서는 각종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환경 부문의 정책을 제시함. 그뿐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정책·사업의 효과 모니터링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승, 상쇄효과 예측평가 등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자연 기반 탄소중립기술 R&D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기반 해법 적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함

o 연구 필요성
ㅇ 그간 자연환경 정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국가 전략 및 목표 수립과 이행을 수행하였으나, 체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못했고, 개별 국가목표를 위한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접근은 미비한 실정임
ㅇ 자연환경 정책의 영향 범주가 다양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 이행 전후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선언적 목표(예: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 복원 등)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행됨. 따라서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분야의 선별과 평가 기법 적용 사례가 부족하여 향후 제도적 및 과학·기술적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ㅇ 최근 수립된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가목표는 자연환경 부문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이행조치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행조치 효과성 평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내포함

o 연구 목적
ㅇ 자연환경 정책의 효과성 평가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의 자연환경 정책효과(effectiveness)를 평가하고 이행조치를 점검할 평가 틀을 마련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함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국내 여러 자연환경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o 연구 대상
ㅇ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은 o환경정책기본법o 및 o자연환경보전법o에서 정의하는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를 대상으로 함
- o환경정책기본법o 제2조에 따라 대기, 물, 토양은 생활환경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외하고자 하나, 토양은 기본적인 탄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