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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수시연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방법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현황
1.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2.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현황

제3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협의기준 및 협의기한 설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방안
3. 사후관리 방안
4.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항목 및 재해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 포럼
Ⅱ.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특별세션
Ⅲ.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Ⅳ. 극한기후 조건을 고려한 재해영향예측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2022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됨
-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
ㅇ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임.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사전 대응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Ⅱ.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현황
ㅇ 기후변화영향평가는 o탄소중립기본법o에 따라 “결정된 계획 및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은 o탄소중립기본법o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근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고 있음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은 o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o(환경부고시 제2022-181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업무에 관한 내용은 o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o(환경부예규 제709호)에서 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를 현재 마련 중임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함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기후위기 적응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함
ㅇ 2023년 3월 기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정책계획 3건(산림복지진흥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2건) 및 개발기본계획 3건[도시·군관리계획(변경) 3건]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 있음

Ⅲ.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협의기준 및 협의기한 설정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정성지표의 활용방안, 2) 업종 유형별 상한 배출량 활용방안, 3) 부문별 목표 배출량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으나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협의기준과 같이 기준 설정의 정량화나 수치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기준 설정 대안으로 유사 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감축목표를 분석하여 Best Practice Application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향후 기후변화 감축 관련 기술개발의 발전 현황, 사업 유형, 사업 입지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감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협의기준 또한 제도를 여러 해 시행한 후 내용을 분석하여 우수 적응기법을 타 계획이나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Best Practice Application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ㅇ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o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o(환경부예규 제709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한 내에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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