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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사업보고서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장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1.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2. 한국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국제협력기구의 세이프가드
1. 한국국제협력단 세이프가드
2.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3. 일본국제협력단(JICA) 세이프가드
4. 민간금융기관의 세이프가드

제4장 시사점
1. 북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2. 북한 투자사업의 세이프가드 수립 원칙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향후 북한에서 개발투자사업(택지개발, 도로건설, 산업단지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북한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o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정보공개 등을 담보로 하는 제도이다. 북한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한국에서와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북한에서 주민 공청회를 할 경우에 주민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o한국이 투자하는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는 북한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평가 항목에 주민 이주 등의 사회영향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까?
o사람마다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o본 연구는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에 대비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법, 지침) 개선 방향 마련(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둘째, 우리나라 대북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도입방향 마련(우리나라 원조 기관, 민간은행 등 투자자들이 준비하여야 할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기본원칙)
Ⅱ. 국내외 세이프가드 제도 분석
1. 남북한 환경영향평가법
o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ㅇ법 연혁
- 북한 o환경영향평가법o은 200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2007년에 수정됨
-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상황은 검토 불가함
ㅇ대상 사업
- 국토계획, 자원 에너지 계획 등이 주요 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규정 미비
ㅇ평가 절차
-스코핑, 초안에 대한 규정 없음
-평가서 심의는 국토환경 보호기관이 수행함. 필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제16조)
-평가서 심의 기간은 30일로 규정. 단 필요에 따라 15일 연장 가능
ㅇ주체
-평가서 작성 주체는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로 규정되어 있음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 기관 또는 해당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 대행 기관이 존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ㅇ국제 협력
-북한 o환경영향평가법o 제7조에서는 “국가는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여 향후 남북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음
ㅇ시사점
-o환경영향평가법o은 제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지침은 미비한 상태임
-스코핑, 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1980년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유사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실행규정이 없는 기초 단계 수준임

o 한국 환경영향평가법
ㅇ법 연혁
- 1981년 o환경정책기본법o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시작함
-1993년 o환경영향평가법o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제도가 본격화됨
ㅇ대상 사업
-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17개 사업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