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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연구(Ⅱ)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 범위

제2장 외국의 대기배출시설 관리제도 동향
제1절 중국
1. 대기오염 행동계획
2. 대기오염 방지법
3. 환경보호세법(초안)
4. 오염물관리 배출허가제 실시방안
5. 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규획
제2절 유럽연합(EU)
1. 유럽 청정대기 프로그램
2. 국가 배출총량 지침 전면 개정(안)
3. 중형 연소시설 지침 제정(안)

제3장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제1절 의견수렴 절차
제2절 주요 제시 의견
1. 제시의견 요약
2. 업종별 제시의견 요약

제4장 배출허용기준 최종 제시안
제1절 배출허용기준 조정 방향
제2절 신규 대기배출시설의 추가
제3절 2020년 배출허용기준(안)
1. 암모니아
2. 염화수소
3. 황산화물
제4절 질소산화물
1. 일반보일러
2. 발전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4.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 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 시설
7.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8.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9. 석탄 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10.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1.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12. 화장로 시설
13. 그 밖의 배출시설
제5절 이황화탄소
제6절 포름알데히드
제7절 황화수소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 시설
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 소각시설
4.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6. 석탄 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7. 그 밖의 배출시설
제8절 불소화합물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6. 1차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화성 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 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8. 그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배출시설)의 관리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중 ‘배출허용기준 제도’는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기본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산업의 변화와 환경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기농도의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시행 중이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차기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0년 이후 적용될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2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년도에서는 신규 관리 필요 시설에 대한 검토와 차기 배출허용기준 초안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번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써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초안에 대한 적용성 검토
○ 외국의 배출시설 관리 실태 보완 및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배출허용기준 연계분석
○ 배출허용기준 초안 적용에 따른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사항 및 우선순위 목록화
②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③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및 배출허용기준 최종(안) 도출

2. 연구 범위
① 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초안에 대한 적용성 검토
외국의 관리 실태는 이미 다른 연구보고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제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외국 사례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는데, 이 내용은 독립된 장으로 정리하지 않고 한국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안)의 표에 기술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와의 연계분석은 오염물질별로 통합법의 BAT-AEL과 배출허용기준(안)과 비교하였으며, 분류체계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사항은 본 보고서에 싣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장 개별 정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보고서에 개략적으로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발주처에 전달하였다.
②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개선 시행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방지시설설치 및 운영비용과 기준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기준강화로 인한 사업장의 비용증대와 매출변화 간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준강화로 인한 대기개선효과는 대기광화학모델(CMAQ)을 사용하여 전국 및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