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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국외반출제도 및 생물자원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문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국외반출승인제도 및 생물자원 관리제도 현황 분석
제1절 환경부 및 타부처 국외반출승인제도 및 유사 제도 현황 분석
제2절 부처별 관리생물의 중복성, 절차간의 차이점 등 제도 비교·분석
제3절 국외반출승인제도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제3장 국외반출종 등 생물자원 반출입 현황 조사 및 비교 분석
제1절 환경부 및 타부처 국외반출승인제도 및 유사 제도 현황 분석
제2절 기타 생물자원 거래 등 반출입 현황 조사 및 유형 분석
제3절 제도권·비제도권 생물자원 반출입 유형 종합 분석 및 결과 도출

제4장 국외반출제도 관련 법령 현황
제1절 국외반출승인제도 및 생물자원 관리제도 현황
제2절 생물자원 국외반출 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행정적 개선방안
제1절 실행기관, 생물자원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제2절 국내 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행정적 개선방안 마련

참고문헌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18.8월 o유전자원법o의 본격 시행 이후 활용도가 낮은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승인제도에 대한 개선 및 o유전자원법o과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 제기
※ 주요 자생생물자원을 사전 허가 후 반출하게 하는 제도(o생물다양성법o제11조)로, 총 5,814종(환경부고시 제2019-100호)이 승인목록으로 지정되었지만 ‘13~’18년간 승인 50여건
- o유전자원법o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임. ‘나고야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유전자원 접근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임
o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o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
※ 책임기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으로 5천여 종 이상이 지정되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실효성, 유전자원법 등 타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등 검토 및 개선 필요
o‘92.9월 o자연환경보전법o제26조는 “특정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면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용 시작
o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후, 환경부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되는 생물종 수는 급격히 증가
※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까지 지정된 생물종 수는 약 2.46배 증가
o2017년 1월 o유전자법o 제정을 계기로 더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201종에서 2019년 5,871종으로 10년간 약 29.2배 증가
- o생물다양성법o에 의해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을 경우 o유전자원법o에 따른 신고 의무가 의제 처리됨
※ 타 부처에서도 소관 법률에 ‘국외반출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어 대상종 중복성 및 유전자원법과의 정합성 등 검토 필요
o 이전 o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o(2006.12, KEI)에서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한 국외반출 승인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효과가 미미한바, 생물자원 관리 정책 및 생물종 국외반출 관리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제시
- 국외반출 승인대상종에 대한 상세한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대상종 목록의 정보 갱신과 종 관리에 어려움 존재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 제도의 조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적용방식의 개발 필요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선진화하고 유관기관과 효율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외반출 관리 정책의 개선 필요

2. 연구의 목적
o 국외반출승인제도 및 타 생물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국내 생물자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범위
o 본 연구과제는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