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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유역 물관리계획의 이행평가
1. 물환경관리계획과 이행평가
2. 물환경관리계획과 모니터링 현황
3. 타 분야 국가계획의 이행평가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미국 및 호주 유역 물관리계획과 이행평가
1. 미국 EPA 유역 건강성 프로그램(HWI)과 통합평가
2. 미국 California Water Plan(CWP)과 통합평가
3. 호주 Murray-Darling Basin Plan(MDBP)과 이행평가
4.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기본방향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유역계획 이행점검·평가 지표 분석표

Abstract
2017년 5월부터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법(o정부조직법o, o물관리기본법o, o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o)이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하여 매듭지어졌다. 3법 중 o물관리기본법o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별·부문별로 수립되던 다양한 물관리계획은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과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으로 각각 2021년과 2022년까지 대폭 재편성될 예정이다. 즉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수량, 수질, 그리고 물이용과 같은 물관리 전반의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이 종합적(홍수, 물부족, 물환경, 상수도, 하수도, 수요관리, 재이용, 농업용수, 소하천, 수력 등)으로 수립되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행점검·평가가 매우 절실하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의 환경부 소관 국가 물관리계획은 o물환경보전법o에 의거한 o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o과 유역 단위의 물관리 기본계획인 oo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o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며, 1차 계획은 2006년 수립된 o물환경관리종합계획(’06~’15)oo으로 볼 수 있으며, 유역 단위의 계획은 o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o으로 묶음 발간되었다.
현재 o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o에 따라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한 유역 단위의 계획인 o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o을 수립하고 있다. 10년 기간의 계획 수립 후 대략 5년 후 중간평가(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목표 수질 달성 여부와 같은 기본 현황과 목표 달성률 및 추진 과제의 예산집행률과 같은 단순 실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기본계획과 대권계획은 계획 수립 후 매년 자체점검 혹은 계획변경이 필요할 때 집중점검을 할 수 있는 지침 수준의 근거가 있지만, 중권역계획은 이행평가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평가의 세부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o물관리기본법o의 기본방향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 단위의 물관리 통합이라는 향후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행평가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대권역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의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수립될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 및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 중에서 유역계획 위주의 이행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전인 기존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내용·지표 등을 조사하였고, 국내 물관리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타 분야의 이행평가 지표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기반 물관리계획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 후 유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비교·대조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수립될 유역계획의 이행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유역 물관리계획과 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