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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NDC
1. 파리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2. 신기후체제 협상동향
3. 시사점

제3장 적응보고
1. 파리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2. 신기후체제 협상동향
3. 시사점

제4장 전지구적 이행점검
1. 파리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2. 신기후체제 협상동향
3. 시사점

제5장 제23차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1. NDC
2. 적응
3. 전지구적 이행점검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파리협정의 체결(’15.12)과 발효(’16.11)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UNFCCC하에서 2018년까지를 목표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Paris Rulebook)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NDC(감축 중심) 및 적응보고,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18일 폐막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의 결과도 담았다. 의제별 협상동향과 COP23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하며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이다. 파리협정에 의해 5년마다 NDC 제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NDC를 정의하는 ‘특성’과 NDC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이해 증진을 위해 NDC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NDC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지침’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과 관련해서는 NDC의 국가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파리협정에서 이미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보지침의 경우 파리총회 결정문 27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목록을 토대로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회계지침은 파리협정 제4조 13항과 파리총회 결정문 31항을 기준으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NDC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의의 범위와 차별화 이슈를 두고 중국, 인도를 위시한 강성개도국과 그 외 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COP23 결과,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적응에서 2018년까지 마련될 파리협정의 세부지침에 포함되는 의제는 ‘적응보고’이다. 그동안 적응보고 관련 논의는 적응보고에 대한 각국의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적응보고에 대한 논의 항목을 목적, 포함요소, 형식, 연계성, 유연성으로 범주화함에 따라 올해는 각각의 세부 항목별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연계성, 유연성 등의 항목에서는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면 목적, 포함요소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올해 2017년 회의에서는 공통의 포함요소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각국의 상이한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비공식노트가 결과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내년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을 통해 새롭게 출현한 개념으로서 상향식으로 설정되는 NDC의 총합과 2℃, 나아가 1.5℃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신설된 일종의 의욕 상향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