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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연구(요약집)

제1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총칙
1.1. 기본계획 변경 성격
1.2. 기본계획 변경 배경
1.3. 기본계획 변경 목적
제2절 기본계획 변경 개요
2.1. 기본계획 수립 주체
2.2. 기본계획 수립 범위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현황
제1절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제2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현황
2.2. 폐기물 처리현황
2.3. 수집운반 인원·장비현황 및 체계
2.4.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제3장 기존계획 성과평가
제1절 기존계획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추진 실적
1.1.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1.2. 추진실적 평가
제2절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제4장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전망
1.1.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인구 추계
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인구 추계
1.3.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 종합
제2절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2.1. 폐기물 발생량 전망
2.2. 폐기물 처리별 전망

제5장 폐기물처리 계획지표 설정
제1절 폐기물처리계획 기조 및 전략 수립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기조
1.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전략
제2절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
2.1. 전체 폐기물 관리목표
2.2.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2.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제6장 폐기물처리 부문별 계획 및 재정계획
제1절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제2절 부문별 계획
2.1. 부문별 계획의 체계
2.2. 부문별 계획의 내용
제3절 재정계획
3.1. 폐기물관련 계획의 사업비 및 운영비
3.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제7장 폐기물 관리 선진화 계획
제1절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활용계획 분야
1.1. 생활폐기물 처리별 발생량 전망 검토
1.2. 기존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계획 검토
1.3. 기존폐기물 처리시설 활용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제2절 폐기물 처리시설 활용계획에 따른 최적화 지수 산정
2.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현황
2.2. 최적화 목표
2.3. 최적화 지수 산정
제3절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증진 정책 제언
3.1.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 산업 여건 분석
3.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 재활용업계 의견 수렴
3.3.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고려사항
제4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환경공단 등 설립계획
4.1.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조직의 담당업무
4.2.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조직 검토
4.3.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운영조직 제안
제5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개선에 관한 사항
5.1. 제주특별자치도 클린하우스의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5.2.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5.3.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 도움센터의 확대 설치 및 개선 방안
5.4. 제주특별자치도 클린하우스의 시설 및 장비 개선 방안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조례 및 특례 규정 검토
6.1. 폐기물 감량화, 재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6.2. 일회용 컵 환경보증금 도입
6.3.
제1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총칙
1.1. 기본계획 변경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개 행정시의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과 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 내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1.2. 기본계획 변경 배경
○ 2012년 10월 o2012~201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o을 수립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항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함
○ 제주특별자치도 상주인구 및 관광객 급증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제주광역자원순환센터(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함
○ ‘2012~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은 상기 계획성격 및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폐기물관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간의 장기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함
○ 기본계획의 변경요건에 따라 새로운 계획지표, 부문별 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의 변경계획 수립
1.3. 기본계획 변경 목적
○ 본 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의해 발생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폐기물 특성을 분석하고 발생량 예측, 처리 및 재활용, 자원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폐기물 전반에 걸친 2012~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기본계획 변경 개요
2.1. 기본계획 수립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
2.2. 기본계획 수립 범위
2.2.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계획기간 : 2017년~2021년
○ 계획목표 : 2017년~2021년 연차별 목표제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황제시)
2.2.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통보한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관련대책 및 지침에 따라
인접한 행정시와 연계처리 계획을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 등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관련대책 및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도서지역 등은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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