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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기초연구 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제2장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및 일반
1. 산림경영의 정의
2. 산림경영 관계 법령 현황
3. 산림경영계획 관련 법령 현황

제3장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1.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2.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

제4장 산림경영계획제도의 개선사항
1.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2.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의 부과 과태료의 현실화
3.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시 개발용지 전환 억제를 위한 검토사항 추가

제5장 산림경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 설정
1. 산림경영지 중 광범위 벌채지 대상 평가 방안
2. 산림경영지 중 천연림보육지/천연림개량지 대상 평가 방안
3.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평가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최근 들어 국내의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벌채한 이후에 산림경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골프장,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의 기존 식생은 벌채되어 유령림 조림지, 나대지 또는 초지 등으로 전환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해지는 부지로 전환되게 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 사례로는 골프장용지로의 개발 전환, 수련원용지로의 개발 전환, 복합테마파크부지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용지로 편입·전환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의 계획내용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모두베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식생을 벌채하고 난 후에 유령림을 식재하여 육성하던 산림경영지와 우량 대경목 생산 목적의 천연림보육 산림경영지 및 불량임분 개량 목적의 천연림개량 산림경영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는 기존 식생이 벌채 또는 개량되어 기존의 식생보전등급보다 등급이 하락한 나대지, 초지 등으로 전환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한 부지(식생보전 IV등급 또는 V등급)로 전환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산림경영지 식생을 벌채한 후 산림경영을 1~3년 동안 실행하다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둘째는 산림경영지를 대상으로 천연림보육 또는 천연림개량을 3~10년 동안 실행하다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셋째는 수종개량사업 등으로 산림경영지의 식생을 벌채한 후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 산림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시에 개발용지로 2차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렇듯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유로는 산림경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o에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관계 법령에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부재하고,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의 부과 과태료가 현실성이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 시에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 검토사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경영지의 지속가능한 이행 진작과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o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환경부의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 또한 개발용지로 전환된 산림경영지에 대해 적정한 보전의 기능과 억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는바, 식생보전등급의 판정기준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판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을 도출하였다. 동 기초방안은 1) 모두베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벌채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산림경영지의 경우 벌채 이전의 과거 식생현황을 유추하여 현재의 식생현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방안, 2) 우수 대경목 생산을 위해 잔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한 천연림보육지 또는 불량임분 개량작업을 실시한 천연림개량지의 경우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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