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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및 적응능력 강화 지원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지자체 지원o운영 경과
3. 2016년 사업내용

제2장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 활성화 기반구축 및 모니터링 지원
1. 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 개발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안) 설명회
3.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모니터링 및 환경부 실적점검 지원

제3장 적응대책 방법론 고도화o전문화 및 제2차 광역대책 역량강화 지원
1. 제2차 광역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개발
2. 지자체 적응대책 부문별 매뉴얼 보완·갱신
3. 제2차 광역지자체 세부시행계획 검토 지원
4. 제2차 광역대책 수립관련 협력·소통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5. 제2차 광역대책 수립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시지원

제4장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역량강화 지원
1.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시지원
2. 기초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의 검토 및 환류
3.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역량강화 정기교육 운영
제5장 지역단위 적응대책 확산 및 촉진 활성화
1.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례집 제작o배포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성과 발표회 및 역량강화 정기교육
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선도사업 지원전략 및 관련사업 발굴

제6장 결론
1. 사업의 주요성과 요약
2. 2017년 추진계획(안)

참고문헌

별책
1.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례집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및 적응능력 강화 지원」 결과 자료집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광역(17개)에 이어 기초지자체(226개) 적응대책 수립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지역단위 적응대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한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 도입 필요
○2017년부터 제2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그간의 미비점 보완 및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계획수립방향과 역량강화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
○지자체 적응대책의 성과 홍보 및 확산·전파를 통한 적응인식 제고와 이행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및 성공사례 발굴·보급 필요
○더불어 지역단위 적응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필요
나. 사업목적
○지자체 적응대책의 효율적 이행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이행성과 도출 및 추진 활성화 마련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관련 방법론 및 지원 자료의 고도화·전문화
○제1차 광역대책의 미비점 보완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2차 광역대책 수립방향 제시 및 역량강화 지원
○우수 및 성공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지역단위 적응대책 확산 및 전파

2. 지자체 지원o운영 경과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광역에 이어 기초단위까지 적응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 지역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예정 중에 있음
○제도 도입 초기시점에서 지자체는 계획수립 경험과 전문성, 관련 인프라(인력 및 예산 등)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적응대책 수립의 원활한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동시에 지역단위 적응대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기후변화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환경부 역무대행의 계속사업으로 운영 중임
○적응센터는 지역단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전문적인 계획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계획 수립 유도 및 적응역량을 제고 중에 있음
-(지원 내용) 지침, 매뉴얼 및 사례집 등 관련 자료 제공, 교육훈련 및 컨설팅, 계획수립·이행모니터링 및 수요관리기반 수시지원, 계획수립 결과물 검토·환류 및 이행실적 종합평가 지원 등

3. 2016년 사업내용
(1)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 활성화 기반구축 및 모니터링 지원
○지역단위 적응대책 성과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적응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안) 개발(2016.6)
-제1차 광역대책(2012~2016)의 이행현황 종합분석, 국내외 관련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기반조사
-지자체(광역/기초) 적응대책 특성(사업유형·성격 등) 등을 고려한 이행평가·모니터링 방향 및 체계(절차 및 방법 등) 마련
○전국 지자체 대상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 설명회(2016.6)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실무자 대상 이행평가 방향 및 방법 등 지침내용 제공을 통하여 이행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모니터링 및 환경부 실적점검 지원
-지자체(광역/기초) 이행 추진현황 및 기반조사(2회)
-제1차 광역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홍보·환류(2016.6)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실적 검토 및 종합평가 마련(2016.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