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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송전선로 계획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흐름

제2장 송전선로 법제 현황
1. 법·제도
2.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문제의식

제3장 송전선로 현지조사
1. 이해당사자 분석
2. 주민수용성 확보 및 실패 사례

제4장 독일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제도 검토
1. 에너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관
2. 송전망 건설(계획)제도

제5장 송전선로 입지선정 합의형성 제도화 방안
1. 법·제도
2. 가이드라인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Executive Summary
Ⅰ. 국내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현황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망 건설이 시급하지만,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 동해안-신가평, 고창, 영광 등 거의 모든 신규 송전선로 계획 지역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됨
-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은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고,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Ⅱ. 국내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관련 주요 문제점
ㅇ 송전선로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자 28인[주민 4인, 학계 6인, 민간사업자 2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5인, 지방자치단체 7인, 시민단체 4인]을 인터뷰한 결과, 시·종점 세부입지 설정 단계 계획 시 정보 공개 부재,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 연계 방향을 제시할 법·제도의 미흡함이 주로 지적됨

Ⅲ. 국내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 시기에 대한 이해당사자 분석
ㅇ 지역사회와 사업자 모두 민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환경조사 및 에너지원 연계계획의 시기가 현행보다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민관협의체 운영 시기로 노선타당성(시·종점 세부입지 설정) 단계가 적정하고, 에너지원 연계계획은 전 단계에 필요한 것으로 봄
ㅇ 지역사회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및 환경조사를 전국사업 단계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사전적 환경조사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는 노선타당성 단계에서만 검토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함

Ⅳ. 국내외 관련 법정계획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국내 관련 사업의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송전선로의 시·종점 세부입지를 설정하는 입지·노선타당성 단계의 법정계획이 미흡함
- 송전선로와 비슷한 선형사업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국토교통부에 의해 권역 단위 대안이 논의되고, 실시계획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협의가 이루어짐
- 대표적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한 후 실시계획 수립
- 독일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연방정부(경제·기후 보호부)가 연방 수요계획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종점 세부 입지를 설정하고, 연방 전문계획에서 지역 공론화를 통해 실시계획을 수립
ㅇ 국내 송전선로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법률로써 정한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권역 단계의 시·종점 세부입지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계획과 주체에 대한 언급 부재
- 시·종점 세부입지를 정하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있으나 법률상 계획 명칭도 존재하지 않으며, 작성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어야 하지만 실제 작성 주체는 한전임
- 주민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가 시·종점 세부입지를 설정하는 권역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정보 공유 및 주민 참여 시점을 초기로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며, 지역 파급효과를 위한 정책 연계 가능

Ⅴ. 정책 제언
ㅇ 입지·노선타당성 단계에서 시·종점 세부입지를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o전기사업법o에 명문화하고, 중앙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
- 시·종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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