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추진체계 마련 연구

.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2. 기후변화영향평가
2.1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제도
2.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2.3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방법론 개발
2.4 소결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3.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3.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사례연구
3.3 정부예산의 온실가스영향평가 방안
3.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방식
3.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방안
3.6 부록
3.6.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적용 국가고유 배출·흡수 계수
3.6.2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 감축수단별 원단위 및 산정식

참고문헌

부록 [별책]
1.1 연구 배경 및 목적
o 파리협정(2015.12 채택)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아래로 (well below 2℃) 억제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도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함
○ 2018년 oIPCC 1.5℃ 특별보고서o 발간 이후,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를 1.5℃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2050년 전 지구적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 2019년 12월, EU가 그린딜 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거공약, 중국(2060)과 일본(2050)의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2020.10.28),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7, 관계부처 합동) 등 탄소중립 이행 추진 중

o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정책과 재정 운용에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21년 9월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이하 o탄소중립기본법o이라 한다)을 입법
o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사는 사업 등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o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o탄소중립기본법o 제23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함(o탄소중립기본법o 제24조)
○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관련 작성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등에 있음

1.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과업 내용을 세 분야로 나누어 효율적이되, 통일적으로 연구 진행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와 기후변화적응 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
o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는 정부 정책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임
o 기후변화적응 영향평가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 및 재해가 정부 정책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와 차별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국가 주요 정책 또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 제도는 국가 재정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됨
○ 다만, 두 제도는 사회o경제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 분야 연구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진행

o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I o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 포함된 주요 정책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평가범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