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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마련 연구(II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의사결정체계의 이해
제3절 해외의 정책계획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분석
제4절 기존연구의 고찰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
제1절 평가대상선정의 기본체계
제2절 평가대상선정기준의 구상
제3절 평가대상 선정기준설계

제4장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분석
제1절 산림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산업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절 에너지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4절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4절 종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o 우리나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0년 10월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성격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변화와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음
o 특히, 2006년 상위행정계획을 포함하는 대상계획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내에 전략환경평가개념이 확대된 주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음
o 그러나 대상 상위행정계획의 대부분을 수립하는 건설교통부는 부처 자체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도록 훈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주요 계획 소관 부처의 거센 반발은 전략환경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큰 제약이 되었음
o 이후 수차례의 법령개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o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5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추가 또는 제외하는 대상계획 결정절차가 추가되었음
o 1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조정하였는데, 국토부 11개 계획, 산업부 1개 계획, 해수부 3개 계획, 행자부 1개 계획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13개 계획도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o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국토부에서는 4개 계획을, 산업부에서는 5개 계획을, 해수부에서는 2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당초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됨
o 5년 후인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평가를 통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획 소관부처의 전략대상 제외 요청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분석(평가 필요성 검토, 근거 등)이 필요함

2. 목적
o 본 연구는 2021년에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재평가 및 변경결정과 관련한 부처별 협의에 대비하여 대상 계획에 대한 평가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의 연구 중 3년차에 해당함
o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마련 추진 로드맵과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1단계(’17)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기초내용 조사, 개발계획의 환경성 체크리스트(안) 마련, 계획별 적용사례 예시(타당성 마련연구Ⅰ→ KEI 旣수행)
- 2단계(’18~19) :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대상계획 선정기준 마련, 계획별 평가 타당성 분석보고서 작성, 개발 부문별 전문포럼 운영(타당성 마련연구Ⅱ, Ⅲ)
국토분야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마련Ⅱ : 2018년 기수행
산림,산업 및 에너지분야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마련Ⅲ : 본 연구 - 3단계(’20~21) : 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협의, 재평가, 법령개정o시행
o 금회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기준 마련
- 산림 및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계획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보고서 마련
- 현 대상계획의 제외 요청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환경영향이 지대한 주요 정책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의 추가 논리 개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