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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수익자 부담원칙의 의의 및 적용 요건
제1절 의의
1.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의 관계
제2절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 현황
1. 총설
2. 현행법상 환경 관련 부담금 현황
3. 소결
제3절 현행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 요건
1. 적용 대상: 환경보전사업
2. 부담 주체: 수익자의 범위
3. 부담 범위: 수익의 범위
4. 소결

제3장 분야별 수익자 부담원칙의 분야별 적용 내용 검토
제1절 물 분야
1. 물 관련 비용 부담의 문제와 분쟁 사례
2. 현행법상 물 관련 비용 부담체계 및 현황
3. 외국의 사례
4. 소결
제2절 자연·생태 분야
1. 현행 법제도 검토
2. 주요국 사례 조사
3. 관련 쟁점 및 갈등 현황
제3절 폐기물 분야
1. 개요
2. 현행 폐기물 처리 관련 부담금
3. 주요국 사례 조사
4. 소결
제4절 기후변화 분야
1. 현행 법제도 검토
2. 외국 사례 개관
3.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오늘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관련한 문제는 점차 광역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정책 시행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다른 정책 분야와 비교하여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지닌 환경정책은 목표에 따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법상의 기본 원칙도 점차 복잡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되었다. 즉 모든 국민이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재정을 충당하였다. 이를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공공재정을 통해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다(이영채, 2007, p.76-77). 이와 같은 조세에 의한 공공재정 정책은 1960년대에는 환경 이외의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그 이유는 아직 사회가 각 부문별로 분화되기 이전이라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수단을 보편적인 조세에 따라 충당해도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특정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가 점차 분화되면서 정책시행의 구체적 원인과 결과를 근거로 그 책임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에 관하여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즉 조세를 통한 기존의 획일적인 부담체계가 공평한 것인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 정책의 시행으로 혜택을 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자와 피해를 당한 자 등이 대립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 전 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반영역에 점차 원인자 부담원칙 또는 수익자 또는 사용자 부담원칙 등이 추가되어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거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원칙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법도 이에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도 ’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현행법과 달리 제7조에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책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현행법과 같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으로 규정된 것은 ’99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96년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고 하여 토양오염원인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입법의 태도는 이미 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확립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수용한 결과이다. ’70년대 유럽에서 월경성오염문제(transboundary pollution)에 대한 대응원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립한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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