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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책 이행 모니터링 수준 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daptation Policy Context
2.1 Roles and responsibilities
2.2 Adaptation policies in Korea
2.3 Basis for adaptation plan

3. Measuring Progress in Implementing Adaptation Policies
3.1 Framework for adaptation measurement
3.2 Evaluation for NAP
3.3 Measuring progress of LAP implementation

4. Adaptation Indicators for Measuring Progress in Implementation
4.1 Overview of indicators for Korea's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4.2 Evaluation indicators assessing implementation of all projects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P
4.3 Evaluation indicators for implementation of critical projects in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4.4 Evaluation indicators for overal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5. Conclusions and the Way Forward
5.1 Korea'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s
5.2 Framework, methods, and instruments for adaptation measurement in Korea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in Korean
1. 연구 개요
o 연구 배경
ㅇ 연구 사례 국가 일반 특성
-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국가로 약 100,000km2의 육지 면적에, 2021년 기준 총인구는 약 5,180만 명이며, GDP는 34,994달러에 해당
- 총인구의 90%는 전체 육지 면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도시에 밀집 거주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 지형의 약 70%가 산악지형에 해당
ㅇ 연구 사례 국가 기후 특성
- 기후변화는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예, 계절 길이 변화, 해수온 상승 등)과 극한 기후 현상(예, 폭염, 홍수, 가뭄, 한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악영향 발생
- 최근 30년(1991~2020년)의 연평균 기온은 약 13.7℃,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15.5mm이며, 사계절이 뚜렷함
- 여름철은 장마를 포함하여 온난 다습하고, 겨울철은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기후 특성을 보임

o 연구 목적 및 수행 방향
ㅇ 연구 사례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 개요
- 대한민국은 2010년 제정된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o에 근거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이행 중
- 2021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화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이행 중
ㅇ 연구 목적 및 수행 방향
-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평가 체계 및 이행평가 경험 소개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 개요, 적응정책의 이행점검에 관한 제도적 현황,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지표(adaptation indicator) 활용
- 대한민국 사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평가 개선 목적의 향후 발전 방향 정책 제언

2.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정책 개요
o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 개요
ㅇ 환경부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관련 법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공무 수행 중
- 관련 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적응대책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한 심의·의결 역할 수행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전문가 2인이며, 위원회의 위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사무처는 환경부와 함께 적응정책 전반의 사항을 협의하여 의사결정

o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 현황
ㅇ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개요
-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법에 따른 20년 계획기간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5년 계획기간의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 포함되는 부문별 적응대책의 수립·이행 주체로 참여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이하, 제3차 적응대책)을 기준으로 총 15개 중앙부처(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가 제3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적응사업 시행
-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업무 협의와 적응대책 시행을 위한 재정 운영 관련 업무 수행
- 환경부는 적응계획 수립에 참여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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