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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해상풍력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선행 법안 검토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3장 해상풍력 제도 비교
1. 덴마크
2. 일본
3. 대만
4. 시사점

제4장 정책 제안
1. 주요 쟁점사항
2. 신구조문대비표
3.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해상풍력촉진 특별법(안)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민간주도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갈등 확대 및 계획입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사업자 주도의 입지 발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용성 확보 방식,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ㅇ 정부주도 계획입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처 간 이견, 수용성 확보방안 미흡 등으로 제도 도입 무산

o 본 연구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 법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ㅇ 정부와 지자체 등 계획 주체의 역할 확립,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 규정, 이해관계자 참여 시기와 내용 등 수용성 확보방안, 인허가 창구의 일원화 등의 내용 제시
ㅇ 국외 법령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산업계, 수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여 향후 입법화 과정에 기여

2. 연구결과
o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덴마크, 일본, 대만 제도 비교 등을 통하여 아래의 10가지 제안을 포함한 가칭)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 법안을 제안함
ㅇ 첫째,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육상풍력을 제외하고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둘째, 용어의 정의에서 고려구역은 예비구역으로,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으로 변경한다.
ㅇ 셋째,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산자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ㅇ 넷째, 사업자 선정방식은 원칙적으로 공모제임을 명확히 한다.
ㅇ 다섯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한다.
ㅇ 여섯째, 인허가 효율화를 위해서는 승인기관이 인허가 협의창구를 담당하는 원스톱샵을 도입한다.
ㅇ 일곱째,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지구 지정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시 민관협의회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에서부터 운영한다.
ㅇ 여덟째, 사업계획에는 기술적인 설계를 비롯하여 지역상생방안, 지역산업활성화 방안, 수용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아홉째, 민관협의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ㅇ 열 번째,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중에서 예비구역과 입지가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지구로 인정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