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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건강영향평가-통합허가 비교o분석
제1절 건강영향평가
제2절 통합허3
제3절 비교o분석 결과
제4절 제도 연계 운영 방안

제3장 배출시설 인o허가 시 건강영향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제3절 시사점

제4장 통합허가 시 건강영향 고려 방안
제1절 통합허가 시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제2절 이해관계자 소통 방법
제3절 허가 조건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이하 ‘통합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허가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통합법 제7조(허가기준 등) 제1항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을 허가기준의 하나로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함에 있어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보건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13조(건강
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2)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건설사업, 소각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4532호, 2017.1. 17. 타법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통합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발전소나 소각시설은 2017년부터 통합법의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발전소와 소각시설은 그 용량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인 동시에 통합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 국내 기존 통합허가 사례, 해외기준 및 사례 등을 검토하여 통합법 제7조에 따른 통합허가 기준 중의 하나인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건강영향평가제도와 통합허가제도의 비교·분석, 둘째, 배출시설등 인·허가 시 건강영향분석 사례 조사, 셋째, 통합허가 시 건강영향 고려 방안 마련, 넷째, 건강영향평가제도와 통합허가제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보고서는 크게 5장과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건강영향평가제도와 통합허가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통합허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에 관한 것이다. 제4장은 이 보고서의 핵심부분으로 “통합허가 시 건강영향 고려 방안 마련”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합법 시행규칙 제8조3항 별표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검토하고 확대·강화(안)을 제안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연구 방법
이번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 사례 조사, 국내·외 전문가 면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는 국내·외 통합허가 사례, 환경영향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해외 건강 기준 관련 문서, 웹사이트 검색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내·외 사례조사는 2017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통합허가 2건, 독일의 허가사례 1건을 검토하였다. 또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서3),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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