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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장 환경정책 변화로 인한 녹-녹 갈등
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유형별 환경 이슈
2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3절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편익 분석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제1절 온실가스 항목 평가현황
제2절 온실가스 항목 평가 표준(안)

제4장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제1절 기후변화 적응 고려방안 검토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제5장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절 개정 방향
제2절 작성 규정 개정(안)

제6장 결론 127
제1절 결론 및 요약 129
참고문헌 133
부록Ⅰ.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표준(안) 139
부록Ⅱ. 기후변화를 고려한 적응대책 사례 246
부록Ⅲ.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관련 정보 현황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1992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Unti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이어,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음
○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아래로 억제하고, 나아가 온도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협약임. 이를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였음
-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순 배출량 ‘0(Net-Zero)’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함
- 2018년 10월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면서,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전 지구적 온도상승에 있어 1.5℃와 2℃의 영향은 아래의 <표 1-1>과 같음
○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음
-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순환 경제, 에너지 효율적 건축, 지속 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안함(박영석 외, 2021, p.6)
-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후 2021년 1월 파리협정 복귀와 동시에,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음. 5대 투자 부문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인프라, 자동차, 전력, 건축, 청정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임기 내 2조 달러 규모의 예산투입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함(박영석 외, 2021, p.5)
- 일본 스가 전 총리는 2020년 1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으로 공언하였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14개 산업 분야와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이 포함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음(박영석 외, 2021, p.9)
- 중국은 2020년 9월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였음(박영석 외, 2021, p.10)
○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온실가스의 감축 및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음
- 2015년 6월 파리협정 채택 전 기후변화 대응 의욕의 고취를 위한 자발적 2030 목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2030년 배출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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