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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로드맵안 마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국내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제도 동향
제1절 상시 운행제한 제도
제2절 비상시 운행제한 제도
제3절 시사점

제3장 국외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제도 동향
제1절 주요 국가별 운행제한 제도
제2절 제작경유차 및 운행 경유차 관리 제도
제3절 시사점

제4장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제도 확대 방안
제1절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 자동차등록 현황
제2절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 운행제한 제도 확대 방안 1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1장 연구의 개요

o정부는 2016년 6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9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년 11월에 수립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과 경유차 수요 관리가 주된 대책임
o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인체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필요성은 시급한 실정임
o 국내 LEZ 제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상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미세먼지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전국 및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 다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근거가 마련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2018년 8월 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교통부문에서는 시·도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를 근거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o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다배출차량에 대한 비상시 및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행제한 대상, 지역, 단속방법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상시 LEZ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국내 오염물질 多배출차량 운행제한 제도 동향

제1절 상시 운행제한 제도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제도
가. 추진경과
o 2005년 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수도권대기법」의 제28조의 2가 2008년 3월 21일에 신설됨에 따라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에서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13년 12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존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에 관한 보완·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o 2017년 5월 기존 2차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 계획을 통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단계별 시행계획이 제시되었음
- 서울시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은 옹진군(영흥면 제외)이 제외되고, 경기도의 경우 28개시가 포함되어 있음
나. 운영방법
o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에 따른 각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현재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주로 특정경유차 또는 5등급 경유차가 대상임
-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다. 시행효과
o 수도권 LEZ 제도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건수 실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2017)에서 제시한 저감사업별 대당 평균 오염물질 저감량을 활용함
- 오염물질은 PM2.5, NOX, VOC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