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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전국 소각시설의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소각량 조사
1. 전국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제3장 현행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조사
1.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대기오염 문제점
2. 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저감기술
3. 국내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방지 설비

제4장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1.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 기타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5장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소각시설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
2. 대기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6장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 방안
1.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을 통한 환경개선 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노후화 대책 마련
ㅇo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o(2012.10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올바른 유지관리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각시설은 운영기간 15년을 전후로 노후기로 진입하게 되어 소각처리 효율성의 감소,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증가 및 유지관리비용 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ㅇ전국 폐기물 소각시설(2015년 기준) 중 2000년 이전부터 운영된 소각시설은 노후화 단계로 접어들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 설계용량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각로의 교체·증설 및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 등이 요구됨
ㅇ전국 폐기물 소각시설(2015년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이상 운영된 노후화 소각시설은 전체 폐기물 소각시설의 23.7% (전체 452개 업소 중 107개)에 불과하나 이들 노후화 시설이 처리한 폐기물량은 2015년도 전체 소각처리 폐기물의 약 44%(총 8,348,357톤 중 3,630,653톤)인 것으로 조사됨
ㅇ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대체 계획(폐쇄, 대체·증설 또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 등)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로 인한 신규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형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ㅇ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중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은 총 28개로 이 중 시설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은 단 3개로 조사됨
ㅇ 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는 o환경영향평가법o에 따라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실시됨. 그러나 최근 지자체 및 자가처리업체를 중심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용량 소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됨
ㅇ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논산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 참조)과 같은 경우 뚜렷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없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생량이 적은 특정폐기물의 소각처리 시설은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1일 시설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따라서 최근 소형화 소각시설 설치 빈도가 증가하므로 소규모 및 특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Ⅱ. 전국 소각시설의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소각량 조사
1. 생활폐기물
ㅇ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역별 인구와 비례하여 유치·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강원도, 전라남도의 경우 소각시설의 지역 편중화 또는 부재로 인해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노원구(’97년, 800톤/일), 양천구(’96년, 400톤/일), 강남구(’02년, 900톤/일)에 위치한 소각시설들이 노후화 시설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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