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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 특성
2. 국내 관련 법률 및 제도
3. 공동주택 관련 소음기준 적용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WHO(유럽 지역)
2. 미국
3. 일본
4. 호주

제4장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1.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2.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3.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배경
o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o환경정책기본법o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o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o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2 미만의 소규모 대상: o주택법o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o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o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o소음·진동관리법o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o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o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o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o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o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저자발간물